② 교사는 가르치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② 교사는 가르치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05.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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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매긴다고 공교육 정상화되는 건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

①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겠다 에서 이어집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단협 파기, 결국 자기들 발목 잡는다

- 노동3권 쟁취는 어떻게 해나간다는 방침인지.

“사실 전교조한테는 1권만 주고 있다. 교섭권은 이미 힘을 못 쓰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나라 최초로 복수노조가 허용된 것이 교원노조이다. 지금까지도 일반노조법에는 복수노조가 허용 안 된다. 복수노조 금지에 대한 위헌판결 후 국회에서 계속 그와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올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보를 시켰다. 올해는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기업은 아직 복수노조가 허용 안 된다. 그러니 삼성 같은 데가 어용노조 하나 만들면 노조 못 만든다.

그런데 교원노조는 처음 설립 때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했다. 그래놓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그러고는 어용노조까지 만들어서 교섭을 방해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처음에 반대를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서 조합원수에 비례해서 교섭대표권을 가지도록 다른 시행령을 전혀 만들지 않았다. 처음 한교조가 출범했던 2000년에 사무처장으로 처음 교섭한 사람인데 애를 먹었다. 조합원 300~5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에 신고는 3만 명으로 했다. 그래놓고 동등한 자격을 요구한다. 교섭위원 10명이면 5명 달라는 걸 달래고 달래서 7:4 11명 이렇게 했다.

교섭안도 없었다. 교섭안부터 우리가 만들어서 교섭 요구할 때부터 우리가 만들어서 무조건 동의해줘야 하는 건데, 한교조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 이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나마 진행을 해왔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안티 전교조 같이 활동하는 노조에 반대하는 노조가 생긴다. 이른바 자유교조 이런 것. 이는 교섭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3개 노조가 있으면 3개 위원장이 연명으로 해서 교육부한테 교섭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거부한다. 그리고 한교조하고 전교조하고 합의해서 교섭진행 중인데 교육부한테 우리도 노조 설립했으니까 우리도 끼워달라고 한다. 그리니 교육부에서 그걸 핑계로 해서 교섭 딱 중단해버린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다. 17대 국회에서 오죽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된 내용이 법률적으로 미비한 사항이니 법률적으로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겠나? 지금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의원이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홍준표 의원도 인정했다.

만들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술수를 쓰느냐면 이러이런 내용은 교섭할 수 없다, 교섭의제를 제한하는 법률안을 정부가 입법발의한 거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독소조항이다. 그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 법률적으로도 조례라든지 법률에 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교원노조법에도 명시가 돼있는데 또다시 교원노조법에다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야말로 교섭권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다.

빼고 빼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독소조항 몇 개가 들어간 가운데 상임위 통과, 법사위 통과돼서 상정만 하면 되는데 결국 한국교총이 반대했다. 교원노조가 아닌 한국교총이. 그렇게 되면 전교조가 교섭권을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우리나라는 전교조에 휘둘린다며 본회의를 앞두고 교총회장이 의원회관에 팩스를 보냈다.

한나라당이 반대했고, 국회법에 의해 최종적으로 원내 수석대표들이 본회의 상정을 합의해야 하는데 두 개의 상임위까지 다 통과한 법률안을 상정을 안 한다. 그래서 17대 국회 폐회되니 자동 폐기되고.

노동부에서 노조를 인정한다 하지만 다른 독소조항은 자기들의 입장이다. 그러니 넣어야 되겠다,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18대 국회 들어와서 민주당 힘을 빌어서 우리 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서 제출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갈려고 한다. ILO에 제소를 했고 교원단체에는 이미 충분한 설명을 했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하는 일반노조법 논의를 6월부터 한다니 그 문제와 함께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교섭이 확보된다 해도 의제를 제한하면 의미가 없다. 특히 임금 교섭 같은 경우 1차적 요구지만, 교원노조법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임금교섭 한 적이 없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다. 교육정책, 여건에 대한 것도 교섭할 수 없다는 것은 근무조건과 직접적 연관 있는 내용이라도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않나.

그런데도 제한을 또 만들어놓는다. 교육정책, 심지어 조례까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무 것도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전교조가 이권을 가지고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

교섭권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킨다는 것이 정부쪽의 기조이다. 정부 관계자 중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단결권밖에 없는 거다. 단결권은 색깔론을 덧씌워 분쇄하려 하고, 하지만 아직도 8만 명이 남아 있다.

해에 따라 조합원이 얼마가 줄어들었다 말하지만 그런 상황과 조건에서 6년간 단체교섭 한 번 못해본 노조에 8만 명이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물리적으로 탄압한다고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단협을 파기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1차적으로 목적은 법 개정이다. 단협이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국제관계나 이런 걸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약속을 받았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의 대외적 이미지나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것이다.

부분적으로 단협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나? 그것은 결국 교사들에 대한 통제정책이다. 통제정책의 실상들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법률적으로 미비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정치적 요구를 통해 이루어 낼 것이다. 더 이상 이 문제는 미룰 수 없다. 민주당에서도 이미 교원노조법과 관련된 절차적 미비사항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협 파기는 사실상 정치적인 책동이다. 공정택이 그렇게 한 건 교육감선거에 나가기 위해 그런 거다. 그리고 전교조를 팔았다. 결국은 단협 파기는 자기들이 교육감 당선돼도 자기 발목을 잡는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선거에 유리한 측면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다시 서울교육감 후보로 누군가 나온다면 이합집산 형태로 실패할 거라고 본다.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조합원 설득할 테니 사회적 합의 존중해라

-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생각은?

“국공립학교는 100% 적용된다. 사립학교는 사학연금이 있지만 국공립학교의 연금법과 기본적인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두 가지 연금은 직접적으로 연동된다. 법률적으로도 사립학교 교사는 국공립 교사에 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교조 교사들은 100% 적용받는다.

공무원연금은 논의자체의 출발점이 잘못되었다. 지난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씨가 적자상태에 있고 설계가 잘못되었던 국민연금 개정을 위해 이해와 동의를 넓히는데 공무원연금을 활용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게임이 안 된다, 공무원연금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연금 개정 필요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고 나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관하는 건 국민연금이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소관하는 게 공무원연금이다. 자기 권한 밖에 있는 내용을 들고 나오면서 공무원연금을 활용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에게 이데올로기화 된 여론은,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통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단순비교하면 확실히 특혜다. 하지만 속성을 비교해보면 비교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일반기업 다니면 퇴직금 받는다. 그리고 퇴사한 이후에 국민연금이 적용된다.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 퇴직수당 5~50%만 받는다. 5년 미만으로 일한 사람은 5%밖에 못 받는다. 공무원들의 급여는 임금가이드라인이 되는데 동결이나 2% 인상 이러면 경총에서 다음 년도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삼는다.

공무원들은 본봉보다 배꼽이 더 크다. 현재 500명 이상 기업수준과 비교 했을 때 90% 정도 된다고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공무원과 일반 기업 급여수준은 비교가 안 됐다. 이런 것들을 보면 복지개념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비교대상이 아니다.

또 하나 공무원연금법 개정하면서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부족분이나 경조사비를 채워 넣는다든지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다.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은 공무원연금 재정의 20%를 복지사업에 투자해서 하려 했다. 공무원들의 복지는 당연히 사용자인 정부가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의 돈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공무원연금 수급대상 수가 늘어나고, 재원 중 정부 부담률이 높아지고, 현재 공무원 급여가 일반 기업에 육박했고, 이러한 조건들을 감안해서 개정해야 한다면 개정하는 것까지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인 정부는 자기 책임의 이행을 어느 정도 했는가, 공무원들은 현재 근무조건이 어떤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보험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 학자 입장은 어떤지, 국민정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어야지, 단순히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공무원연금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합의를 중요하게 제시했다. 그것을 정부가 받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서 기나긴 기간 토론해서 국회에 올렸는데 이것마저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게 현재 조건에서 100% 만족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법안 합의는 불가능하다 본다.

이 시기에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됐다면 존중돼야 한다. 그걸 정부가 나서서 깬다든지 국회에서 뒤집어서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부담률을 높이고 연금을 낮추고 혜택을 약간 조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다.

실제 정서로는 공무원연금은 손을 안 대야 한다는 것이 맞다. 공무원들은 노후생활을 연금 하나 바라보고 산다. 하지만 그런 정서를 가진 공무원들을 부분적으로 설득할 자세도 되어 있다.

그 공무원들한테 연금마저도 가져가는 것이 허용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실제 KDI 보고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없애고 또 하나의 보험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불필요하게 사적 보험시장이 커지게 되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이 복잡한 보험 구조는 어느 한 군데가 무너지면 사회적 안전망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위험성을 가진다. 부분적인 손질은 인정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성질 급한 사람들은 퇴직금정산해주고 공무원연금도 없애라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적 보험시장만 커진다.”

- 전교조가 특정 정파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 전교조 내부의 일부 그룹은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지.

“글쎄, 특정정파의 거수기라는 이야기의 논의 구조가 어디에 설정되어 잇는지 모르겠지만 옳은 지적은 아닌 것 같다.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기구가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인데 대의원대회에 파견하는 연맹 대의원은 지역별로 선출한다. 중앙위도 마찬가지다. 본부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몇 사람 없다.

그런 점에서 정파를 인정하고 바라본다면, 전교조 중앙위원이나 대의원들의 발언은 철저히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속해 있는 정파의 입장을 이야기 한다. 그럴 수는 있겠다. 어떤 당내의 친밀도, 친숙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의사결정이나 집행부의 결정에 나타날 수는 없다.

나는 다른 이유로 민주노총 중앙위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고 대의원대회 정도만 참여해 왔는데, 우리 조직 내에서도 총연맹의 문제를 놓고 전교조 파견 조합원들이 나가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는 것을 내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특정정파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전교조 내 절차적 민주성의 무시에 대한 것도 그 과정이 어긋나거나 잘못 되었다고 느끼지 않는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것은 대의원대회 사안으로 의미가 있다. 지부 대의원대회 결정사안은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다만 결정된 것을 놓고 적극성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논의나 결정 자체가 혼란을 끼치는 현상이 전교조 내에서 드러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교사는 가르치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 교원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교사들만 평가를 거부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 프레임에 잘못 갇혀서 전교조가 꼼짝 못하고 자기밥통 지키는 조직이라고 매도되고 있다. 전교조의 대응 미숙이 있었다. 반대논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은 간과했다고 본다.

교원평가를 이야기 하는데 수업을 잘해야 한다, 올바른 수업을 해야 된다, 수업의 모델들은 이런 모델들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모색은 해왔다. 전교조는 비합법 10년 동안에도 교과 모임 연구 활동을 쉬어본 적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어 같은 경우 대안 교과서까지도 개발했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6학년 교과서 만들었고 계속 만들 것이다. 역사교과서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도 분석하고 새로운 교과서 대안도 세우고 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다.

그런 노력의 일선에 있는 전교조가 평가를 받지 않으려 한다, 평가를 받으면 잘리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넌센스고 정권의 이데올로기이다. 왜냐면 교사들은 이미 70년대부터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다. 잘못된 평가인 근무평정제도다. 이는 승진제도를 위한 평가다.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

얼마만큼 행정업무를 잘 했는지, 얼마만큼 부장교사를 어떻게 했느냐, 대학원은 갔느냐, 농어촌 벽지학교에서 몇 년 있다왔느냐, 연수는 형식적으로 받았는지 등을 0.X점씩 승진에 반영하고 점수로 개량하는 것이다. 완전히 서열화 된다. 1등부터 꼴찌까지. 이것이 근무평가제도다.

애들을 위해 어떤 일, 어떤 연구를 했는지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형식적이다. 최종 점수는 교장이 준다. 교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 별짓을 다 한다. 교장한테 잘 보이는 것이 애들 가르치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전혀 상관없는 제도로 평가하고 교장 1인이 교사 전체를 평가한다.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 또 다른 평가제도를 들인다는 것은 2중 3중의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평가제도가 어디 있나. 원하는 것만 받는 것도 아니고. 성과급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그렇다면 평가는 3개다. 이것이 3중 평가다.

그 3중 평가를 못 한다는 것이지 전교조가 교사들의 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다양한 평가제도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써먹는다면 이것 자체가 교사를 통제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예로 부적격교사 문제는 이미 전교조가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안한다. 돈 받고, 인사비리 저지르고, 학생 학부모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에 대해서 교육부는 솜방망이 징계한다. 성적조작도 솜방망이 징계다. 이런 것을 오히려 강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부적격교사는 엄단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부터 교원능력향상 정책을 내세웠다. 이 정부에서는 놀랍게도 교원평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다. 교사들을 경쟁시켜서 잘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긴가? 그래서 반대하는 거다.

그래서 전교조는 승진제도를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교장 1인에게 평가를 맡기는 게 아니다. 승진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전교조 교사 중 승진을 원하지 않고 아이들만 가르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전교조 교사 중 9할은 그렇다. 그런 사람이 왜 근무평가를 받는가. 승진을 원하는 사람이 3년에서 5년간 적합성여부를 가리자는 것이다.

이런 논의를 하면서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논의를 한다면 논의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전교조 입장인데 아주 안 받는 걸로만 오해한다. 교원평가도 하고 근무평가도 하자 이런 것은 안 된다. 법률이나 제도라는 게 어떻게 논의 되느냐에 따라 입법취지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지 않나.

가장 단순한 것은 평가 없애고 선출로 소신 있게 교장을 정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에 알맞은 모습이 아니냐고 했더니 교장을 인기투표로 뽑자는 거냐고 한다. 그럼 우리가 대통령도 인기투표로 뽑고 시장을 인기투표로 뽑는 건가? 인기가 있다면 인기의 근거가 있다는 거 아닌가. 투표가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승만이나 박정희 시대의 논리가 아닌가.

교원평가라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머리가 딸렸다. 그러니 앞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없고, 갑갑하니 노무현 대통령이 대놓고 전교조를 지칭해서 평가를 거부하는 집단이 있다고 말하고 여론은 노무현하고 전교조가 친한 줄 알았더니 오죽했으면 노무현이 저러냐고 말했다. 이러면서 나쁜 놈들 된 거다.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평가의 취지가 사교육비 경감인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인지 불분명하다. 전문성 향상이면 전문성 향상에 맞는 평가를 해야지. 사립학교 같은 경우 지금도 자르고 보직에서 밀어내고 담임 안 주고 그러는데 객관적인 비교도 아니고 ‘너는 잘못 가르치니까 안 돼’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다. 교원평가와 교원능력향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 우리 안의 잘못된 문화부터 고치자

-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결과 전임 지도부가 진상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한 처리 방침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답변해야 할 내용이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은 조합원을 보호하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을 전교조가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피해자뿐 아니라 조합원, 전교조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어쨌든 상황이 계속 전개돼서 민주노총으로부터 이와 연루된 3명에 대한 징계권고를 받았고 그 징계권고의 내용은 해당 연맹의 규약과 규정에 의해 처리해달라는 내용인데, 우리는 민주노총보다도 먼저 더 구체적으로 성폭력 예방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

다른 어느 곳보다 먼저 대의원 여성할당제를 관철시켰다. 임원선거에서도 여성할당제를 관철시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중 여성 한 명이 꼭 있어야 한다고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장 앞서왔다고 자신했던 전교조로서는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다.

그래서 성폭력 징계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있다. 몇 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그 결론에 따라 조직에서 해야 될 일은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 처리보다도 우선 조합원들에게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 결과에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짐이다. 이제까지 어떤 내용설명도 외부에 한 적이 없다.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이 하지 말아 달라, 그 자체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민주노총 진상조사위원회나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정리된 내용만 가지고 전교조에서는 처리만 해달라고 했다.

여러 복잡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았고, 특히 조중동이 소설을 써서 전교조가 나쁜 단체로 매도되고 왜곡되었지만, 전교조로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일수록 지켰던 한 가지 원칙은 전교조의 원칙은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나마 이 상황에서 전교조가 취할 수 있는, 뒤늦게라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한다.

갖가지 오해와 억측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해명, 변명을 하지 않고 지내왔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것은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역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납득하도록 설명할 것인가.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는 해야 하는데, 일단 원인은 그렇다.

단순화시켜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성 인지도·감수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제일 먼저 그것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조직이 조금 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섬세하게 성찰해야할 것이다.

이후 계획은 성폭력위원회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사안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별도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여성단체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서 전교조에 대한 충고를 듣는 것을 자청했다.

거의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답했다. 결론은 지금 당장 무슨 위원회나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조직이 처해 있는 운영구조나 문화적 현상을 진단하고 포함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폭력을 옹호하는 조직원이 어디에 있겠나. 그러나 내부에 형성된 문화들이 그런 것들을 부지불식간에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현재 몇 가지 지적받았고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닐 것이다. 더 광범위하게 진단해야 한다.

지적받은 것을 예로 들면 그런 것이다. 밤새워서 회의 하는 게 타당한가? 우린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필요에 의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성의 가부장적 문화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술 마시고 회식을 할 수 있다. 왜 꼭 2차 3차 가나? 여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 그건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것이고 같이 근무하는 여성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가부장적 문화가 온존해 있는 것이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100% 인정한다.

교육, 대의원들 교육시키는 거 이건 형식이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 알릴 때 참다운 의미가 있다. 올 들어 대의원대회도 1박 2일로 하는데, 12시 넘어서 딱 중단 했다. 여성이 한 명 있든 두 명 있든. 그 다음날 9시 재개하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 문제 인식이고, 이런 지적들을 전교조 조직문화에 적용시켜 예방할 수 있는 진정한 방안들이 조직 내에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일을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조직이 아픔을 겪은 만큼 그에 대한 성찰도 더욱 진지해야 한다. 조직문화 진단을 외부에 의뢰했다. 그리고 반드시 개선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어렵다면 보다 확대되고 강화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사건으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만들 수 있다.

현재는 대단히 어렵다.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위원장만 바라본다. 그러다보니 위원장이 엄청난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큰 책임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대처해야만 한다. 욕은 얻어먹더라도 조직의 진정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견디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지는 싸움 아닌 이기는 싸움 해야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만큼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주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MB정부에서 전교조의 위기를 이야기 하는데 나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변화로 받아들이자고 이야기한다.

전교조의 최고의 무기는 일선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 받으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는 참교육을 할 것인가, 학교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지금보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 마음으로 전교조 교사들이 하고자 했던 참교육의 정신, 연구와 노력들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투쟁을 기피하거나 할 생각은 없다. 이러한 것이 굳건하고 당당한 싸움을 만들 것이고 그런 싸움에는 언제든지 앞장서겠다.

우리는 이 시기에 지는 싸움이 아닌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 그것이 조합원들과 전교조를 지지하고 성원했던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비장한 각오와 생각으로 우리 조합원으로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바탕이 된 가운데 싸우려면 철저히 하자. 그래야만 지금 당장 진다고 해도 그 후엔 다시 이길 수 있다. 이걸 꼭 조합원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국민들에게도 전교조를 좀 더 긴 안목에서 믿고 사랑해 주신다면, 전교조가 국민들을 배신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교조가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틀렸다면 이 조직이 2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명멸해 갔나.

비판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음을 받는 그런 조직, 그 본질적 속성이 틀려서가 아니라 상황을 대처하는 부분이 미숙했더라 하는 본질 자체를 꿰뚫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더욱 성장하는 전교조가 될 것이다. 전교조 자체가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교조를 통해 우리 교육을 조금이라도 바꾸어가려는 것이 전교조의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