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
단시간 근로자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
  •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 승인 2009.07.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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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땐 사용기간 제한 안 받아
초과근로는 주당 12시간 안 넘어야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교수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흔히 실무에서는 시간제 근로, 파트타이머 등으로 불린다. 회사의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같은 종류의 일을 하면서도 40시간 보다 적게 일하는 회사 내의 모든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의미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서 ‘동종업무’ 여부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돼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 여부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상근로자’ 여부는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돼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하며, 취업규칙 등에 의해 채용 및 계약기간(정년 등)·임금·호봉·승진 등 중요한 근로조건 대부분이 직접 규율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종업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를 잠정적으로 통상근로자로 보고 비교할 수 있다(2002.3.26, 근기 68207-1248).


② 단시간 근로자도 2년 초과근무 시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되는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근무기간을 1월 또는 1년 등으로 정한 경우)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자도 그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된다(비정규직대책팀-1582, 2007.5.7).

③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의 판단방법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한다. 4주 평균 1주 15시간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주휴, 연차휴가, 2년 사용기간의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데, 1주 15시간미만 여부의 판단은 다음의 3가지 경우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매 주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 1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주간에 걸쳐 계속 근로하지 않고 1주 또는 3주간에 걸쳐 60시간 이내로 근로한 경우 또는 4주간에 걸쳐 근로하되 60시간 범위 내에서 3주간은 매주 5시간~10시간의 짧은 시간을 근로하고 잔여시간을 특정 주에 집중하여 근로하는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미만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결정·배분됐는지에 관계없이 산정사유(주휴, 연차, 퇴직금 등)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1997.4.24, 근기 68207-535).

둘째, 15시간미만 여부 판단 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 주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1일 3시간씩 주 4일 근무)으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경우 이를 12시간 근로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를 합쳐서 16시간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초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해 놓은 시간을 말하므로 15시간미만 여부의 판단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판단해야 한다(2004.11.30, 근로기준과-6465).
 
셋째, 주중에 휴일, 휴가, 방학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당사자가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 15시간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2002.7.22, 근기 68207-2562).

소정근로시간을 1주에 15시간이상으로 정한 상태에서 1년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되 방학기간에는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될 것이며, 만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2002.7.22, 근기 68207-2562).


④ ‘4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4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때 4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4주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4주간의 총일수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주 5일(월~금),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 3일, 1일 6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 3일 × 4주) ÷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5일 × 4주) = 3.6시간]이 된다.

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하는데,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한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 1주간 1일 4시간씩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시간)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0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60시간]이 된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가 월·화·수 3일(1일 4시간)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2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60시간에서 12시간을 공제한 48시간이 잔여 연차휴가시간이 된다.

만약 1주간 1일 8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시간은 앞의 예와 같으나, 2일(1일 8시간)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6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72시간에서 16시간을 공제한 56시간이 잔여 연차휴가시간이 된다. 이 때 만약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사용일수가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시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2002.12.17, 근기 68207-3373).


⑥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 한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초과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주 30시간(1일 6시간, 주 5일 근무)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1주 총근로시간 한도는 [30시간 + 12시간 = 42시간]이며, 이 때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대상은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