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국노총 지도부 천막농성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한국노총 지도부 천막농성 기자회견
  • 한국노총
  • 승인 2009.11.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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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지난 주말에 이곳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라온 15만명의 조합원이 집결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전임자임금 쟁취’와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100만 조직 총파업투쟁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총력투쟁의 연장선에서 한국노총 지도부는 어제부터 이곳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어제는 또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노총(ITUC) 등 국제노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양대노총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 모든 투쟁은 지난달 15일 개최된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의와 같은달 21일에 있었던 양대노총 위원장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이달 4일 개최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확정한 총력투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사상최대규모의 노동자대회와 무기한 천막농성으로 본격적인 투쟁단계에 돌입한 우리 한국노총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전조직적 총파업에 대한 결의를 모아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28일에는 한국노총 산하 16개 지역본부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집회를 개최한 후 지역별 천막농성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우리의 이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달 25일까지 진행될 노사정 6자회의에서 노조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8~9일에 전국의 노조대표자와 노조전임자 전원이 서울에 집결하여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12월 중순이후 100만 전조직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재차 밝히건대, 한국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지난달 15일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대로 정부여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포함하여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97년 년초에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노동법을 통과시킨데 항의하여 민주노총과 사상 최초의 연대총파업을 전개한 이후 12년만에 양대노총 연대총파업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동안 투쟁을 위한 투쟁을 지양하고, 참여와 대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실천해 온 우리 한국노총을 누가 이처럼 총력투쟁의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단 말인가? 바로 신자유주의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자를 멸시하고 노동조합을 타도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부여당이 그 주범이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악법을 강행하여 이땅에서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합리적 노동조합운동을 부정하고 갈등과 대결의 노사관계를 진정 원한다면, 우리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 사수라는 역사적 소명을 위하여 조직의 사활을 건 총력투쟁에 기꺼이 나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남아있다고 믿는다. 한국노총의 제안으로 지난달 말에 시작된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극단적인 파국과 불상사를 예방하고 싶다면, 시대착오적인 노동탄압정책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악법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노사관계 주체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노동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자세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을 내년부터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오늘 이 시간까지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1996년말 국회에서 날치기를 통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악법을 10년만에 정권을 되찾았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강행하고야 말겠다는 참으로 뻔뻔한 작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단 한군데도 없으며, ILO를 비롯한 국제노동계로부터 악법조항이니 폐지하라는 수차례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를 끝끝내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나라는 없으며,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자 원칙이라는 거짓 주장을 일삼으면서 도리어 ILO의 권고가 잘못된 것이라는 억지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악을 위하여 100만 해고대란설을 주장하여 온 나라를 들쑤셨던 것도 모자라 또다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국제기준과 원칙을 왜곡하면서까지 악법조항을 강행하려고 하는 노동부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로 부터도 우려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 15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여 ‘국격’을 높이자고 하면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여 노동조합의 무력화와 말살을 기도하여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을 정부는 왜 모른단 말인가? 이러고도 G20정상회의를 개최할 수준이 되고, 세계화와 선진화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 정부가 노동악법을 강행하면서 반노동적, 반서민적 정책을 고수하겠다면 우리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연대를 미련없이 파기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로 인해 노사정관계가 파탄나고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야기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몫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응하라.
1. 정부는 노동운동에 대한 폭압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계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라.
1. 정부와 여당은 국제노동기준에 위반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법개정 작업을 즉각 착수하라.
1. 정부와 여당은 복수노조 교섭창구의 강제적 단일화 방침을 철회하고 노사자율과 노사자치에 의한 노사관계를 존중하라.

우리의 지극히 당연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끝내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반 민주적 권리를 후퇴시키고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정권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제시민사회와 함께 정권심판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불씨는 바로 이 천막농성장에서 시작될 것이다.

2009년 11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석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