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백억 대 손배소 제기
철도노조, 1백억 대 손배소 제기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01.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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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사장 상대 명예훼손 등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 청구
“14일 결의대회 통해 3차 파업 분위기 만들겠다”

 

▲ 코레일 측이 파업 중인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 철도노조는 이를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5일 허준영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철도노조
전국철도노조(위원장 직무대리 김정한)가 허준영 코레일 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인권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철도노조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1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5일 1차 조합원 4천6백여 명의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노조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 사실왜곡에 의한 인권침해 △ 파업유도행위에 대한 책임 △ 노조법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허준영 사장을 상대로 조합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백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자측이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철도노조의 이 같은 소송은 합법파업에 대한 자신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과 경찰,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반대’를 이유로 한 파업이라며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를 충실히 유지한 가운데 어떠한 물리적 충돌이나 불법적 행위가 없었던 합법파업이라는 주장을 수차례 피력했었다.

철도노조는 이날 소송에 참여한 4천6백여 명 이외에 2차 소송 명단을 오는 12일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파업 종료 후 현재까지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교섭은 임금협상 실무교섭 1차례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 또한 코레일 측이 단체협상은 안 되고 임금교섭만 가능하다고 주장해 대화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대신 코레일은 이번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징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154명의 철도노조 간부들을 해고한 코레일은 1월부터 지역본부별로 징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파업 참가조합원에게 보내고 있다고 복수의 철도노조 조합원이 밝혔다.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징계나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당한 조합원이 1천7백여 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참가를 이유로 참가조합원 전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게 될 경우 코레일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징계를 당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합법파업임에도 무차별적인 해고와 징계가 남발되고 있어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진짜 주범은 허준영 사장”이라며 “14일 열릴 결의대회를 통해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내 3차 파업의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