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노사관계 브로커' 자청?
행안부가 '노사관계 브로커' 자청?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01.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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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만들어 공무원노조와 단협 시 컨설팅 제공키로 해 논란
노동부 단협 시정명령 연장선 … 반발 일 듯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위법하거나 부당·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하 행안부) 노사협력담당관실은 20일, 유급노조전임자나 공무원노조의 인사권 개입 등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단체협약 체결 시 포함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헌법기관 등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관이 요청할 경우 각 기관을 현장 방문해 교섭의제와 단체협약안을 사전 분석하고 법률자문을 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은 행안부에서 자체 채용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및 노동법을 전공한 전문위원, 공무원 노사관계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 등 9~10명으로 구성된다.

행안부 노사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노사관계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 전문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 법을 벗어난 부분도 관행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위법한 단체협약은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수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별 공무원노조가 쌓아왔던 신뢰를 허물고 분쟁에 파국으로 몰아넣겠다”는 의도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이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며 16만 공무원들에 대한 분노를 촉발시키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행안부 노사협력담당관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일 현재 전국 68개 교섭단위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20여 개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교섭단(교섭대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꾸려 요구한 대정부교섭에 대해서는 아직 행안부로부터 가타부타 대답이 없는 상태이다.

지난해 노동부는 각 기관별 공무원노조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분석해 위법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무원노조들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에 행안부가 ‘단체협약에 위법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노동부의 위법사항 시정명령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