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땐 규약상 절차 반드시 따라야 한다
징계 땐 규약상 절차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승인 2011.11.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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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구제는 재심·행정관청 시정명령·민사소송으로
직권조인 시 협약 효력 인정되나 대표자 탄핵 가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교수
노동조합은 조직력 강화를 위해 밖으로는 미조직 근로자들을 흡수하고 안으로는 조합원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후자를 ‘노동조합의 내부통제’라고 한다. 조합원 통제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노조법 제11조), 규약에 통제처분의 사유와 절차·유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조합통제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규약위반(조합비 체납 등), 결의·지시 불복종, 조합명예훼손 등이 있으며, 징계처분의 종류에는 경고·견책·권리정지·제명 등이 있다.

① 내부 통제권의 행사기관과 행사절차

통제권의 행사는 규약에서 정한 의결기관(징계위원회)에서 해야 하며, 규약에 의결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제명처분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다른 의결기관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명은 총회의결대상에 해당하므로(노조법 제16조) 반드시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은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인 경우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노조규약에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일정을 징계대상 조합원에게 통보하지 않아 소명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가 결정되었다면, 이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그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1999.6.26, 노조 01254-455).

② 일반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결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내용을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통제권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는 조합원인 근로자 각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거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행사해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강요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대법 2005.1.28, 2004도 227).

나. 쟁의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일정액의 쟁의기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규약에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쟁의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다(2006.1.23, 노사관계법제팀-210).

다.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한 조합원에 대해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쟁의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이라면 이러한 불법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통제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2001.10.23, 노조 68107-1171).

라. 본조규약이 아닌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이 내부조직으로 지부를 설치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지부가 규약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 지부운영규정이 본조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2001.1.4, 노조 68107-24).

③ 임원·조합간부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가.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간부를 노조대표자가 해임한 경우
노조법에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원이 아닌 조합간부의 해임 등에 대하여 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조합간부의 해임사유와 절차 등을 자체 규약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노조규약에서 ‘조합간부는 조직을 해치거나 분열시키는 행위를 했을 시 위원장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위원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조합간부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해임(자격박탈)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총회에서 선출한 자(예 : 운영위원)인 경우에는 그 선출기관이 아닌 위원장 임의로 해임할 수는 없다(2006.1.20, 노사관계법제팀-180).

나. 규약상 임원인 지부장의 징계의결을 지부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지
노조규약에서 지부장·부지부장은 임원에 해당하고 임원의 징계는 대의원회 의결로 하며, 특히 임원에 대한 징계가 해임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재적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기로 명시하고 있다면, 이러한 규약상 내용이 노조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부장·부지부장에 대한 징계 및 해임은 규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2001.10.6, 노조 68107-1118).

다. 운영위원회의 징계조치로 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대의원회)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총회(대의원회)가 아닌 다른 기구에서 행한 징계를 이유로 임원자격이 상실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2000.10.21, 노조 68107-964).

라. 일반 조합원 신분과 임원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합원을 제명할 경우 어떤 신분에 따라 제명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합원이 임원(예, 부위원장)과 상무집행위원회 구성원(예, 체육부장)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노동조합이 자체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통제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제명 등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게 되는 경우 임원신분도 당연히 박탈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원의 선출기관에서 징계의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1989.8.22, 노조 01254-12302).

마. 지부장을 임원의 해임절차 없이 징계한 경우
여기서는 ‘지부장’이 노동조합의 ‘임원’인가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한다. 노조규약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중앙집행위원장’만을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부세칙에서는 지부장을 지부의 임원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지부장도 노조법상 임원의 해임절차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해임해야 할 것이다(2001.8.23, 노조 68107-954).

④ 노조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다른 교섭위원은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규약을 위반하여(규약에서는 위원장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사용자와 단독으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탄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노사간에 교섭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노조대표자만이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원장의 행위는 자체 노조규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탄핵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2001.5.16, 노조 68107-563).

⑤ 노동조합의 통제권 행사에 대한 구제방법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노조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노조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통제권이 남용되어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르게 된다(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처럼 행정적 구제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님)(대법 1993.3.9, 92다2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