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서 부결된 사항은 대의원회서 의결 안 된다
총회서 부결된 사항은 대의원회서 의결 안 된다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승인 2012.02.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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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지위 위임, 원칙적으로 불가 의결
정족수 미달 땐 다수득표자 선출 가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노조법 제17조),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므로, 대의원회 개최, 의결정족수 등 제반사항은 총회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① 대의원의 선출방법과 징계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 입후보 등록, 선거 등은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는 단체이므로,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구성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대법 1995.11.24, 94다23982).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정한 선거관리규정은 원칙적으로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제정·변경해야 하나,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거절차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규약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선거규정 위반의 효과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동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위반은 선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대법 1999. 8. 24, 99우55).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 대의원 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대의원이 선출되었더라면, 현재 당선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현 대의원의 자격은 인정되기가 어렵다(2008.9.9, 노사관계법제과-361).

대의원의 결원보충 등을 목적으로 대의원 선출 시 정원보다 많은 수의 대의원을 순위를 정하여 선출하는 경우 노조법 및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선출된 순위를 무시하고 노조집행부에서 선택적으로 대의원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합원의 다수의사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토록 규정한 노조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1995.6.28, 노조 01254-730).

대의원은 노동조합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임원과 달리 불신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 규약위반 등에 대하여 일반 조합원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1995.4.10, 노조 68110-398).

② 대의원 선출 시 의결 정족수

과거의 행정해석은 대의원 선출 시에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무경합에도 선출절차를 거치도록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노조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노조법 제19조 제1항에 정한 의결사항 중에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의원이 반드시 일반 의결정족수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석을 변경하였다(1994.4.27, 노조 01254-570). 따라서 대의원 선출 시 의결정족수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규약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출석조합원 중 다수득표자로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규약으로 당연직 대의원제를 둘 수 있는지

노조법에 의거 대의원은 당해 노조의 조합원 중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하므로,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를 대의원으로 선출하거나 당연직 대의원제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1993.5.14, 노조 01254-539). 그러나 대의원의 선출은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규약에서 지부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동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는 요지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지부장의 대의원 자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2003.7.15, 노조 68107-361).

④ 대의원의 자격과 지위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산하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대의원의 자격에 있어서,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하고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지부·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지부·분회의 운영 등은 산별노조의 규약(규약에서 지부·분회 등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다른 규정에 위임한 경우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존 대의원의 자격은 그 임기 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2002.7.19, 노조 68107-612).

대의원의 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 대의원 자격의 유지 여부에 있어서 노조법에서는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의 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 대의원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규약 상 대의원의 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 자격상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임기동안은 그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000.12.11, 노조 68107-1137).

대의원의 지위를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노동조합 회의 등의 구성원은 그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말하고 표결에 참여하도록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므로, 대의원의 지위를 다른 조합원에게 임의로 위임할 수는 없다(1990.1.9, 노조 01254-319).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인 대의원만이 회의에 참석·표결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의원이 아닌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주재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1989.10.18, 노조 01254-14934).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노조규약으로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노조법 규정을 적용하여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은 차기 정기대의원의 선출 전일이 된다(1995.2.10, 근기 01254-148).

임원(집행기관)이 대의원(의결기관)을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노조법에서는 대의원과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도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대의원이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2008.7.31, 노동조합과-1833).

⑤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심의·의결할 수 있다. 규약으로 총회와 대의원회를 함께 둔 경우에는 소관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관행(총회에서 의결하던 사항은 총회에서,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각각 의결), 규약 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해석에 따르되, 이러한 방법으로도 의결기관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대의원회에 회부하거나,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총회에 회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일사부재의 원칙)(2002.11.15, 노조 68107-860),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다르게 결의할 수 없다(1988.4.13, 노조 01254-5583). 그러나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이 총회를 소집하여 동일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2003.2.20, 노조 68107-61).

노조규약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인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온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다면 임원선거에 대한 규약의 개정이나 조합원 총회의 위임 없이 임의로 그 선출기관을 변경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2004.6.5, 노동조합과-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