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개정해 사내하청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파견법 개정해 사내하청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2.07.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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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30%면 근로행정은 60%
노동계와 협력·소통·조율하며 노동 패러다임 바꿀 것
[창간특집 환노위 국회의원 연쇄인터뷰 2]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다른 말이 필요 없는 노사관계 전문가, 특히 비정규직 문제 전문가다. 한국노동연구원 시절부터 현장을 발로 뛰는 연구자로 노동계는 물론 정부와 경영계에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연구자 은수미가 아닌 국회의원 은수미를 만나게 됐다. 노사관계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법을 만들고 행정을 감시하게 될 은수미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여야 각 당이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만큼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으로 핵심적인 문제인데 민주통합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입법플랜은 거의 나와 있다. 우선 당론으로 박지원 원내대표가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을 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 불법파견이면 고용의제라는 것이다. 지금은 의무만 주어진다. 그리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에만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사유 제한이 들어가 있다.

다음으로 간접고용과 관련해서는 불법근절 법 준수 5대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가 파견법 개정이다. 불법파견 혐의가 강한, 광범위한 사내하도급과 관련해서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적 도급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을 개정안에 담겠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보호하는 것 이전에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분명히 해서 불법이면 정규직화하고, 적법한 경우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 보호와 개선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파견법 개정안을 가지고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가르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적법한 도급이나 사내하도급일 경우에도 고용승계 문제가 남는다. 근로기준법에 고용승계를 담는다는 것이다. 또 적법한 도급이라 할지라도 노동3권의 문제가 걸린다. 노동3권 보장이 안 돼 있고, 교섭에서도 원·하청 교섭문제가 계속 나온다. 그런 교섭을 보장하는 것을 노조법 개정안에 담겠다.

그 다음 불법파견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문제가 근로자공급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불법파견을 규율하는 내용은 파견법 개정안에 담겠지만, 현재 직업안정법 상의 근로자공급을 위반했을 경우 기업에 어떤 조치를 부과할 것인가는 법에 없다. 그래서 위법한 근로자공급이 분명한 경우에는 직접고용으로 간주한다는 직업안정법 개정을 하나의 플랜으로 삼고 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이 된다면 기간제, 간접고용, 파견이나 사내하도급까지 규율이 된다. 여기에 특수고용은 가장 큰 문제가 노동자성 문제다. 애매하면 노동자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노조법 제2조라든가 근기법에 있어서의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다 개정해 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따라서 노동법 상의 기본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새누리당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특별법으로 가는 방식이지만, 우리는 특별법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다. 보편적인 입법을 통해서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겠다.

두 번째로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사내하도급을 인정한다. 불법파견 혐의가 있을지라도 간접고용을 인정하되 일부, 고용개선 조치라든가 노조법에서의 일부를 지키는 방향으로 독려하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이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올바르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파견법 개정이냐 폐지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 이미 질문을 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입법플랜과 비교해봤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과연 다르겠느냐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다. 만약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했다. 파견법을 개정하고 근기법과 노조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나갈 때와 파견법 철폐를 하는 것과의 실효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동의하고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다음으로 지금 불법적인 형태는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의 문제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 파견법을 폐지하면 다른 법을 만들어서 불법을 규제해야 하는데, 파견법 철폐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제일지라도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민주노총이나 노동계가 심각한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과제라는 측면이 있지만, 불법을 근절하고 준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같은 목표인데 방법이 다르다.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그 목표에 가장 빠르게 다가갈 것인가, 그 목표에 다가감에 있어서 노동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것인가를 검토해 주시면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파행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법에 정해진 6월 29일 이내에 결론에 도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첫 번째는 정부가 사회적 협의기구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회적 협의라 함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가지고 협의해야 하는 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렇게 만들어진 기구다. 그렇다면 그 원칙을 최소한 정부가 준수해야 하고,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사회적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첫 번째, 이게 법 위반은 아닐지라도 그동안의 관행을 무시한 정부의 반성과 원칙 준수 의지를 촉구한다. 이 정부가 사회적 협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사회적 협의기구라는 점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한다.

두 번째로 국민노총 참여와 관련된 문제다. 산별노조나 단위노조에 복수노조가 있을 때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7~10개 정도의 복수노조가 존재할 때 그 중에 5개 정도의 노조에 대해서만 대표성을 인정하는 기본 룰이 갖춰져 있다.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심지어는 어느 노조가 대표노조인가를 가지고 종업원 투표를 하게 한다. 노조 조합원이든 아니든 간에 투표를 하게하고 그 중에서 대표노조를 정한다. 만약 정부와 노조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복수노조 하의 대표노조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세 번째로 그런 절차의 도입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운영의 문제도 있다. 운영의 문제와 관련해 ILO의 권고사항, 국제적 스탠더드를 따르는 정부로서의 자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ILO 권고사항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너무 정부답지 않다. ILO 권고사항은 기본적으로 지켜나가면서 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의 결정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정부가 사회적 협의를 잘못하고 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거기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소·고발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6월 29일에 국민노총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형태가 된다면, 당장에는 이를 막을 수는 없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 아주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설마 최저임금위원회를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 및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전면전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의 77일 파업 이후, 정리해고와 무급휴직 등으로 일터에서 밀려난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6월 12일 심상정 의원과 함께 기자브리핑을 할 때 1+3 원칙을 제시했다. 1은 진상조사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상조사의 끝이 청문회나 국정조사이기를 희망한다. 이게 기본으로 깔리는 룰이다.

이런 진상조사에 기초해서 할 수 있는 3가지는 첫 번째로 정리해고의 정당성 혹은 부당성에 대해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데,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 규명하고, 만약 이것이 정당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쌍용차는 법정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정리해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한진중공업과는 다르다. 이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정리해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당사자 중의 하나가 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답을 줘야 한다.

정리해고 문제 해결에 더해 무급휴직자의 복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무급휴직자 복직 문제는 경영개선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자 복직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 첫 번째다.

다음으로 3 중 두 번째는 지금까지 22명의 사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배상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타살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회적 타살인지 분명하게 증명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에 대한 사회적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자살 문제까지 산업재해에 포함시켜 산재로 보상하고 있다. 이런 사례까지 고려해서 사회적 타살로 인정될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정리해고가 있기 전에 77일간 파업을 했다. 그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공권력이 들어갔고, 조합원들은 공권력에 의해 폭도로 규정됐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사찰까지 결합된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이었다. 그에 따라 폭도로 규정한 것에 대해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 보상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면 국가권력의 과도한 탄압에 의해 폭도로 몰린 억울함을 벗고 명예회복을 하는 것까지 1+3을 제시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범국민대책위 측에서는 쌍용차 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다. 쌍용차 특별법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담겨있다. 쌍용차 특별법으로 갈 건지 개별로 갈 건지는 의원단 내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쌍용차 특별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이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정방송은 사회적 공기라고들 한다. 그만큼 언론의 공정성은 사회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언론노동조합의 경우 다른 노동조합들과는 다르게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정보도협약’이라는 형태의 협약을 체결한다. 그만큼 언론사의 구성원들 스스로가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노동조합의 ‘사회적 파업’의 정당성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노동조합은 단순히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향상만을 위한 존재라고 볼 수는 없다. 이미 다른 국가의 많은 노동조합들은 스스로의 경제적 지위는 물론 사회적 지위의 유지를 위해 쟁의행위라는 수단을 사용해 왔고, 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국가권력이나 시장권력과의 대결해 왔고 그 과정을 통해 사회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의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KTX 민영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철도노조는 계획대로 민간운영자 선정이 추진될 경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주요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간산업의 외주화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 사업을 아무런 설명 없이 외주화 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얼마 전 서울 지하철 9호선 문제나 다른 국가의 기간시설 외주화의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거의 독점적 상태나 마찬가지인 공공서비스를 시장논리에 떠맡겨 버리는 것은 결국 특정 자본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공평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부과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이유로 노동기본권이 위축돼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6월 말 경고파업과 8월 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한국노총 역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 5월 16일에 고 노무현 대통령 3주기 추모 심포지움에서 ‘문제는 권리다’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지금 현재 권리의 사각지대가 거의 90%나 된다. 그래서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 권리인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그것을 보장하는 구체적 방법으로서의 노동법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데에 동의한다. 노동의 패러다임, 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관행까지 포함해서 노동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시기가 됐다. 앞에서 간접고용 문제나 특고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 노동법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바꾸자고 제기하는 입법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는 협력, 소통, 조율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이후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했지만, 얼마 전 관계부처 장관 회의 이후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장시간노동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MB정부에서 노동권이 굉장히 위축됐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고 그나마 한 칼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없애버려서 한 칼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칼집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 고임금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사실 노사합의로도 가능하고 이미 교대제 지원이라는 형태로 1인당 1,080만 원 정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장시간노동자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사 모두에게 일정한 소득보장이나 베네피트(혜택)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입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입법화할 때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실시할 때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처럼 여력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임금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소득보장이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거기에 결합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사회보험료 지원이다.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면 적어도 10% 정도의 부담이 감액된다. 대신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조건 하에 그런 보장책이나 지원책을 같이 마련해 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나가야만 한국의 노동의 패러다임을 관행까지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실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상향을 굉장히 중요한 두 축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 분야의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보고 있는가?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문제가 있는가?

“노동에 있어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괜찮은 일자리, 즉 중심으로 들어와야 하고, 또 하나는 저임금근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보호해야 하고, 즉 주변부를 보호해야 하고, 세 번째는 주변부에서 중심으로의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

간접고용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중심부를 세우는,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정책이 해당될 것이고, 최저임금 상향이나 최저임금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저임금근로에 대한 보호가 될 것이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양자에 모두 걸리는 것이다.

저임금근로에 대한 보호에는 단지 최저임금 상향뿐만 아니라 고용안전망을 아주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충하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발을 헛디뎌서 추락했을 때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그물망에 걸려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안전망, 고용보험을 개선한다든가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의 급여를 주는 실업부조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 지금 비정규직법의 효과가 완전히 없어졌다.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율이 떨어졌다. 이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공공부문 정책이나 이런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근로행정이다. 사실 법이 30~40%라면 근로행정은 50~60% 비중이다. 관행을 바로잡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웬만한 경우는 근로감독만 제대로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어떻게 하면 근로행정을 강화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라든가 부처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노동 분야의 각종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전반적으로 19대 국회에서 노동 분야의 의제들을 풀어나갈 기조와 방향을 듣고 싶다.

“순서는 현대자동차가 결정해줬다. 현대자동차가 얼마 전 1,500여 명에 대해 한시하청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고용하되 초단기 기간제 계약을 요구했다. 불법파견 혐의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꼼수를 썼다. 2년 이상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 판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사례가 되고 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준법경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본다.

이 문제의 해결이 우선적인 과제로 나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차피 파견법 개정이 당론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이를 당론으로 제기해 파견법,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음으로는 환노위 전체적으로 기존에 폐기된 법안 중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무급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이게 쌍용차 같은 경우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 문제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 법안 같은 것들은 동시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해고 부분인데 이미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홍영표 의원에 의해서 입법발의가 돼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상황들이 있고, 특히 쌍용차 문제가 깊이 관련돼 있다. 이에 대한 해결도 중요 순위로 보고 있다.

그래서 크게 세 축이 될 텐데, 한 축으로 파견법 개정안 발의가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 환노위원들과 의논해서 기존에 폐기됐지만 현재 굉장히 필요한, 새누리당도 동의할 수밖에 없고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 작지만 매우 필요한 법안들을 동시에 마련해 나가는 한편, 또 한 축으로 정리해고와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축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여대야소 국회나마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선에서 정권을 바꾸는 데 모두가 함께했으면 좋겠다.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권이 바뀌고) 여지가 넓어져야 한다. 물론, 여대야소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이 꽤 많다. 그러나 만약 새누리당이 다시 된다면 사실 노동이 또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저항이나 갈등상황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선에서 이기기를 희망한다. 열심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