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 없다’
무자격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 없다’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승인 2012.07.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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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당사자 정상 교섭 거친 협약은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단체협약은 단체교섭 당사자 사이의 합의결과를 문서화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근로자측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은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즉,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진 당사자가 된다.

1.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체결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한다’라고 규약에서 정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의 효력이 문제된다.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서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권 외에 단체협약체결권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의 찬반투표를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제한하는 규약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은 위법ㆍ무효이다. 판례에서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체교섭 전에 이러한 규약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규약상의 대표권의 제한은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2002.11.26, 2001다36504)라고 하였다.

이 경우 노조대표자가 규약을 따르지 않고 규약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탄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노조법 제11조 제13호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탄핵할 수는 있을 것이다(2001.5.16, 노조 68107-563).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노조법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사용자는 제한규정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노사대표자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총회나 대의원회의 인준 부결을 이유로 노조가 재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 무자격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노조법 제16조에 의해 노동조합의 임원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 대표자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이와 같이 자격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자격과 관련한 다툼이 없는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2006.2.27, 노사관계법제팀-516).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임금 등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은 노동조합 대표자와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의 그 효력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에 의한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2003.3.18, 노조 68107-119). 차기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현 위원장이 임기만료 전에 정상적인 교섭과정을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섭과정도 없이 사용자와 공모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명확하다면 이는 노조법 제30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형법에도 저촉되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체결경위와 내용, 사용자와의 공모여부 등을 감안하여 협약의 효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2002.2.23, 노조 68107-179).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격이 없는 자가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2000.9.22, 노조 68107-856).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은 노동조합대표에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대표권이 없는 파업주도세력(또는 단체교섭권 없는 노동조합 내부조직인 지부)이 단체교섭사항을 사용자와 체결한 합의서는 노조법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1989.8.26, 노조 01254-12490).

3.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사당사자가 정상적으로 교섭하고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유효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며, 따라서 노동조합의 총회의 결의와는 무관하게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된다(2002.2.19, 노조 68107-149). 그런데 단체교섭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권한있는 노사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서에 ‘잠정합의서’임을 명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통해 단순히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일 뿐 잠정합의서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대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당사자가 양해하였다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노조법 제31조의 단체협약이라 보기는 어렵다(2003.10.15, 노조 68107-536).

4. 서명 또는 날인을 교섭위원 전원이 다 해야 하는지

① 교섭위원들만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은 노조의 경우 노조대표자가 가진다. 따라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지역본부 대표자가 교섭에 불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고 교섭위원들만이 교섭대표자의 의견에 반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이를 적법한 단체협약이라 볼 수 없다(2001.11.3, 노조 68107-1203).

② 대표자만이 서명한 경우 - 노조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노사간에 교섭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노조대표자만이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동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2001.5.16, 노조 68107-563). 마찬가지로 다른 단체교섭위원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단독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도 대표회의 내부 의견수렴 등에 관한 내부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대표회의 회장과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2004.5.3, 노동조합과-1192). 회사 대표자가 노조대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전 또는 사후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을 받지 않았다하더라도 역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1995.12.14, 노조 01254-1292).

5.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협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에서 정한 사항을 협의ㆍ의결해야 하며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체결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2005.3.11, 2003다 27429). 이러한 해석은 노사합의의 과정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체협약 체결을 염두에 두고 단체교섭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그렇지 않고 근참법에 근거하여 노사협의회 의결사항(근참법 제24조)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것이라면 이것을 단체협약으로 볼 수는 없다.

6. 법정관리인과 합의한 단체협약을 법원이 거부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자율적으로 교섭 및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동법 제54조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에서는 제54조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노조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2000.9.29, 노조 01254-779).

7.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날인한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의 권한을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대리인인 수임자에 의하여 단체협약서가 작성되고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임자가 사용자나 노동조합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수임자 자신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공장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날인한 단체협약도 당연히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위임을 한 사용자이지 공장장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1995.2.10, 노조 0125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