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해치는 쟁의행위는 긴급조정으로 금할 수 있어
공익 해치는 쟁의행위는 긴급조정으로 금할 수 있어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승인 2013.05.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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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결정… 공표일부터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조종사 노동조합 파업 사례가 대표적

‘긴급조정제도’란 쟁의행위가 특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수한 조정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그 절차가 행해지는 동안에는 쟁의행위를 금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민경제와 일반 공중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쟁의행위의 장기화를 막고 관계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재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정ㆍ중재제도는 ‘앞으로 발생할’ 쟁의행위에 대한 예방적 성격이 강한 반면, 긴급조정제도는 ‘이미 발생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후 긴급조치이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만 담당한다.

ⓒ 참여와혁신 포토DB
1. 긴급조정은 해당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노조법 제76조 제1항). 따라서 노조법에 의한 긴급조정 결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규모ㆍ발생 시기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조정 결정시에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해당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된다(1989.5.9, 노사 32281-6706).

2. 긴급조정의 절차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노조법 제76조 제2항). 여기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이며,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해야 한다(노조법 제76조 제3항).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ㆍ라디오 또는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32조). 중앙노동위원회에 통고하는 것은 법에 따른 조정을 개시토록 하기 위한 것이고, 관계당사자에게 통고하는 것은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라는 것과 조정 또는 중재에 준비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해야 한다(노조법 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또는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해야 한다(노조법 제80조).

긴급조정 시에는 단체협약에 일방중재 조항이 없더라도 어느 한쪽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중재신청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이므로 긴급조정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며, 긴급조정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에 의한 중재가 가능토록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3. 긴급조정의 효력

관계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노조법 제77조). 이때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즉시 정상적인 조업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업무복귀를 위한 이동 등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긴급조정에 의해 수락된 조정안과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

조종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한다’(00항공이 국내 항공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율, 항공운송과 선박 등을 이용한 여타 운송과의 역할 차이, 수송차질로 인한 화물처리량 감소로 국내기업의 항공수출품의 처리지연과 운송비 부담증가 정도, 결항으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 그 여파로 인한 국가 및 국내기업 신인도 하락, 국민들의 일정취소 및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시간과 비용부담 증가의 정도 등)고 보아 긴급조정을 결정한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판례에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 2010.4.8, 2007도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