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파괴·점거 수반되는 쟁의행위는 허용 안 돼
폭력·파괴·점거 수반되는 쟁의행위는 허용 안 돼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승인 2013.07.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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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체결되면 유효기간 중에는 쟁의행위 불가
쟁의행위 중이라도 안전보호시설은 멈출 수 없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쟁의행위에서 민·형사상 면책을 포함한 기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이른바 쟁의권 행사의 한계를 의미한다. 노조법 제3조에서는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면책, 노조법 제4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면책은 모든 쟁의행위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보장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1)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언제 해야 하는 것인지

현행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노조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가 발생한 이후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인 이른바 ‘노동쟁의’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뿐 아니라, 조정절차에서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이 제시되었을 경우 그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한 조합원의 의사 역시 반영되어야 함에 비추어, 조정절차까지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에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 2001.9.14, 2001도53).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협약당사자인 노사 양측은 그 협약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이나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이나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대법 1994.9.30, 94다4042).

그런데 노사당사자가 의무적인 교섭대상 중 특정사항에 대해 추후 별도의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추가적인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단체협약에 따라 당사자가 해당사항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평화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162, 2006.1.18).

(3)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를 한 경우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폭력·파괴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형태에 따라 폭력죄·상해죄·협박죄·재산손괴죄·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쟁의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의 헌법상의 요청과 조화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 2003.12.26, 2003두8906).

(4) 자동차 시장을 점거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노조법 제42조 제1항). 일반적인 직장점거(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 등 이외의 시설에 대한 점거)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과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점거는 전면적 점거가 아닌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즉, 형법상 업무방해죄, 건조물 침입죄, 퇴거불응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정당성이 부정된다.
호텔의 경우 객실(객실복도 포함), 객용시설(식·음료 영업장, 레포츠 시설), 호텔 로비(프론트 포함) (협력68140-174, 1997.5.6), 병원의 경우 응급·입원·외래 등 각종 진료시설, 수술·방사선 치료 등 처치시설, 소독 등의 시설, 입원·분만 등 환자수용 시설, 입원환자를 위한 급식시설, 치료를 위한 입원 등 환자관리 업무시설(협력68140-179, 1997.5.7), 진료대기공간(로비) (노동조합과-612, 2004.3.11), 백화점에 있어서는 영업매장과 매장 내 고객이동 통로, 매장 및 영업을 관리하는 사무실, 상품의 매입·반품장소, 상품검품장(협력68140-219, 1997.6.3), 자동차 영업장에 있어서 자동차 전시장, 영업소의 출납창구(협력68140-431, 1997.11.12) 등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한다.

(5) 안전보호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 금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조법 제42조 제2항). 안전보호시설은 ‘인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만을 의미하므로, 물적 설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시설’이란 물적 시설만을 의미하므로 인적 조직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로는 광산에 있어서 가스폭발방지시설, 통기배수시설, 추락(낙반)방지시설, 유독가스의 배출설비, 폭발방지시설(노사32281-3168, 1988.3.3), 공항에 있어서 항공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노사32281-1474, 1990.2.1), 병원의 경우 조리실·식기세척 등 환자의 급식을 위한 시설, 구급진료시설, 공기조정시설, 열기공급시설, 급·배수시설(노사32281-8344, 1989.6.7 ; 협력68140-179, 1997.5.6), 원자력발전소에서의 방사능오염도 측정 및 제염작업,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및 수거시설(협력68140-116, 1999.4.1), 터널 내의 유독가스 배출(공기 순·정화)시설, 차량충돌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 및 이와 관련된 전력공급시설(노조68110-572, 2003.11.4) 등이 있으며, ‘안전보호시설’로 볼 수 없는 경우로는 방송국의 송출관련 시설(협력68140-367, 1997.9.9), 대학교 및 아파트업체 등에 있어서 용수시설, 난방 및 전기시설, 보일러시설(협력68140-140, 1996.4.18 ; 노사관계법제팀-613, 2005.11.25)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