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팅은 허용되나 물리적 수단은 위법
피케팅은 허용되나 물리적 수단은 위법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승인 2013.10.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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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없는 불매운동은 적법
단순 체류일 때만 직장점거 허용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피케팅’(picketing)이란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피케팅 자체로서는 독립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파업이나 보이콧에 수반되는 보조적 행위이다. ‘보이콧’이나 ‘직정점거’도 주로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피케팅의 정당성 판단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피케팅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폭행·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 1990.10.12, 90도1431). 따라서 근로희망자 등에 대해 폭행·협박·압력 등으로 조업을 중단시키거나 폭언·인신·비방 등으로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성이 부인된다. 노조법 제38조 제1항 후단에서는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야간에는 10여 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철야농성을 하고 주간에는 다함께 모여 농성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북·장구·징·꽹과리를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계속하고, 농성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원들과 적이 되려 하느냐’는 등의 야유와 협박을 하며 농성가담을 적극 권유하고, 그곳에 있는 테렉스 기기에 들어가는 테렉스 용지를 찢거나 그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는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다(대법 1992.5.8, 91도3051).

출입문 봉쇄행위의 정당성 유무

- 원고가 1개월 정도 위력을 사용하여 회사의 출입문 등을 봉쇄하여 출근하려는 사원 등의 출입을 방해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행위는 쟁의행위의 방법이나 태양 면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파업이라고 보았다(대법 1994.9.30, 94다4042).

- 노동조합이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회사 공장의 정문을 실력으로 점거하고 미리 준비한 자물쇠를 채워 봉쇄한 다음, 회사 측 경비원들의 접근을 제지하고 회사 측에서 동원한 수송용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회사의 대리점을 경영하는 자들이 동원한 차량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회사나 대리점 경영자들의 제품수송 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다(대법 1991.7.9, 91도10510).

피케팅 유형별 정당성 판단(보노정 1452-11745, 1963.7.6)

1. 사업장내의 비조합원에 대한 설득이 성공하지 않아 외부로부터 다수의 응원을 얻어 그 위압으로써 비조합원의 취업을 저지하려는 수단으로 행하는 것은 위법임
2. 폭력으로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사업 외로 내쫓든가 또는 설비를 제거하여 작업을 불가능하게 함은 위법임
3. 피케팅이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이를 폭력으로써 파괴하려는 자에 대항하여 스크럼을 짜고 방어하는 것은 적법함
4. 피케팅을 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당해 피케팅을 강행 돌파하려는 비조합원의 행위에 대하여 설득의 여유를 만들기 위하여 하는 조합원에 의한 어느 정도의 방해행위는 위법한 것이 아님
5. 사용자 측의 출근저지를 위하여 피케팅을 하거나 또는 출근하려는 직원을 스크럼을 짜고 몸으로 밀어내어 그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는 위법임
6.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그 자유의사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활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 취업하려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인 바, 피케팅을 하고 있는 자는 파업에서 이탈한 자에 대하여 설득은 할 수 있으나 설득하여도 타협의 길이 없는 경우에도 설득의 한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위법임
7. 쟁의 중 회사의 제품원료 반출입을 평화적이고 평온한 설득방법에 의하여 저지하는 것도 정당한 쟁의의 행사로 볼 수 있는 것임

보이콧의 정당성 판단

‘보이콧’(boycott)이란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상품의 구입 기타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와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것을 주장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보이콧은 1차적 보이콧과 2차적 보이콧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차적 보이콧’이란 사용자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그 회사 상품의 불매 또는 불이용을 집단적으로 약속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2차적 보이콧’이란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사용자와의 거래를 단절할 것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상품의 구입이나 노동력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본다(협력 68140-392, 1999.8.31).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

‘직장점거’(work-in)란 파업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내에서 퇴거하지 않고 장시간 체류하거나 점거하는 쟁의수단이다. 단순한 체류에 그치지 않고 정상작업을 위하여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회사직원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사업장의 상당부분 또는 출입금지구역에 해당하는 회사시설의 주요부분을 점거하거나 기타 사업장의 일부를 점거·농성하면서 사내를 선회하며 소란을 야기하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대법 1990.10.12, 90도1431). 다만 사업장 일부를 점거한 채 단순히 체류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달리 위법요소가 수반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주요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행위

노조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종류와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될 경우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의 조업의 중단 또는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협력68140-120, 2000.3.28). 노조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는 전면적·배타적이 아닌 부분적·병존적일 경우에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 1991.6.11, 91도383). 이 경우 다른 업무의 방해를 유발하지 않고 출입·체류하는 행위는 점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회사시설 등을 점유한 결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에 법상 금지되는 점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병원의 경우 환자의 진료를 위한 시설 및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해 평온성이 요구되는 장소로서 응급·입원·외래 등 각종 진료시설, 수술·방사선 치료 등 처치시설, 소독 등의 시설, 입원·분만 등 환자수용 시설, 입원환자를 위한 급식시설, 치료를 위한 입원 등 환자관리 업무시설(협력 68140-179, 1997.5.7)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호텔의 경우에는 룸·데스크 서비스, 라운지·연회·집회설비 등의 시설(객실, 식·음료 영업장, 레포츠 시설, 호텔 로비·프론트 등)(협력 68140-174, 1997.5.6), 자동차 영업장의 경우 자동차 판매 및 정비와 관련된 시설(자동차 전시장, 영업소의 출납창구 등)(협력 68140-431, 1997.11.12)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