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 보호 위해 파업 근로자 구속 못 해
단체행동권 보호 위해 파업 근로자 구속 못 해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승인 2014.02.04 18:08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법한 쟁의행위 땐 민·형사상 책임 뒤따라
노사 합의 시 면책 효력 발생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조법 제3조에서는 민사상 면책(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을, 노조법 제4조에서는 형사상 면책(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노조법 제39조). 즉,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쟁의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기간 중 현행범과 같이 명백하게 형사상 범죄를 행하고 있거나 범법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보호하게 된다.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은 누가 지는가

민사책임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존재해야 성립한다.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은 정당성이 없는 파업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노무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는 폭력에 의한 피케팅 등과 같이 정당성이 부인되면서 폭행이라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집단적 노무정지에 의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의무위반은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각 개별근로자에게 있다.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불법행위의 경우 노동조합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35조 제1항),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고 이것이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이들 조합원에게도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민법 제35조 제2항).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범위와 산정방식

위법한 파업으로 기업이 입은 손해의 산정방식에 대한 원칙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손해액을 ‘일실이익’과 ‘적극적 손해’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다. ‘일실이익’이란 파업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손해’란 조업정지에 따라 장래에 회수가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파업으로 인하여 소요된 추가비용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서 사용자측에도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비율에 따라 노동조합의 배상액을 상계해야 한다(대법 1992.10.9, 93다24735).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그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미치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그 손해는 조업중단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은 물론 노동과 결합되지 못한 채 방치됨으로 인한 자본의 기회비용도 포함된다(대법 1994.3.25, 93다32828).

형사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인지

노동조합의 행위는 정당한데 그 행위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위법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는 자는 행위자 본인이며, 다른 조합원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행위가 위법할 때는 조합간부의 책임은 물론 그 행위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다만,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의사결정이나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어 노조집행부가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는다.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형사법상의 책임은 그 행위자인 대표기관·이사 등의 자연인에 대하여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형벌을 가하게 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벌금이나 행정형벌로서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위법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할 것을 의결한 집행부 구성원들이 직접적인 책임의 대상이 되며(간부책임), 노동조합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

조합간부에 대한 책임문제

대법판례는 조합간부는 일반조합원과 달리 특별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징계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관련 판례를 보면, 노동조합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기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 93다 32828, 1994.3.25).

민·형사 면책합의의 효력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쟁의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면책합의가 체결되는 경우, 경찰의 수사권이나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민법 제103조)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된다. 면책합의 효력발생의 선행조건으로서의 농성해제나 작업복귀 등이 전제되어 있다면,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면책합의의 효력은 부인된다.

쟁의행위와 관련 사용자측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모든 조합원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노조와 합의했다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비록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면책합의 이후 그 합의에 반하여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대법 92다 36984, 199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