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함 속에 지원대책 기다려
불안함 속에 지원대책 기다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8.14 10:19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들썩이는 편의점 업계
[커버스토리]자영업자가 바라본 최저임금 3

한국편의점산업협회(회원사: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페이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편의점 점포는 3만 5,000개가 넘는다. 또한 편의점 당 하루 평균 매출액은 2014년 157만 9,000원에서 2015년 181만 1,000원으로 14.7%까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편의점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시장 규모 20조 4,00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지만 이러한 수치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대표적인 최저임금 사업장이자 24시간 운영하는 업체 특성상 인건비가 매출에 많은 부분을차지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주 이익, 매년 줄어드나?

서울 서대문구에서 5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를 만났다. A씨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매출 총액과 지출 내역을 살펴보았더니 매출의 약 20%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현재 4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있다.

A씨에게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자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편의점의 경우, 매출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점주가 매달 벌어들이는 금액이 거의 일정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된다면, 인건비 비중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점주에게 돌아가는 돈이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 “매달 수익금을 분배받고, 이것으로 생활하는 것은 월급쟁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매년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A씨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KFME)는 최저임금 인상액이 결정된 후 지난 7월 17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 단체로서 이번 대폭 인상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경제적 양극화의 피해자로, 극한 생존 경쟁에 내몰려 가격과 서비스로만 승부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 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엽합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A씨는 그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업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경영을 하지 않는 이상 아르바이트 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편의점주들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한계 시간까지 일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씨 역시 평일인 주 5일, 12시간 씩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점주 중 하나다.

다만 A씨는 지출하는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라는 말도 함께 덧붙였다. 인건비 부담만큼 가맹점 수수료도 점주에게는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현재 A씨는 매출 총액을 본인과 편의점 본사가 65:35로 나눠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점과 계약하는 방식, 점포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의 차이가 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편의점주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닌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가맹점 수수료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없냐는 질문에 A씨는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맹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편의점주들끼리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보자는 이야기는 나와도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보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편의점 본사, 아직은 뚜렷한 입장 없어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 본사에도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BGF리테일(편의점 CU 운영) 주가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전후로 큰 변화를 보였다. 6월 초만 해도 14만 원 대를 기록했던 BGF리테일 주가가, 7월 17일 오전 9시 7분에 9만 4,500원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남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같은 날 발표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영향 점검’ 리서치에서 “최저시급 적용 대상 인력 고용률이 높은 편의점을 향한 우려가 높다”며 “다만 아르바이트 인력은 본사가 아닌 가맹점에서 고용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본사 영업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본사 차원에서 편의점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로열티’라고 불리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 운영시간을 점주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운영시간을 편의점주의 자율에 맡기는 경우 야간에 발생하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없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이 방안을 본사가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A씨는 “본사와의 계약서에 편의점을 24시간 운영하도록 하는 계약 내용이 있다”며 “본사는 소비자들에게 ‘편의점은 24시간 열려있는 장소’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 최저임금 인상분 재정 지원키로

정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이 결정되자 곧바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 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성장잠재력과 제고 및 소득 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는 3대 기본 원칙에 따라서 마련되었다”라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직접지원 방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3조 원 내외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세부추진 방안에서 편의점주와 본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부분이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물품구매·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 의무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필수 물품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을 완화 ▲가맹본부·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 금지 및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을 가맹금 조정 사유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부는 곧바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논의된 내용을 8월 중순까지 구체화한 뒤 2018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안갯 속에 있는 것 같다’는 편의점주와 정부의 지원대책을 눈여겨보고 있는 편의점 본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화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