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와의 전쟁’지금부터 대비해야
‘CO2와의 전쟁’지금부터 대비해야
  • 참여와혁신
  • 승인 200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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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적용되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막대
선진국·개도국 사이 낀 한국, 8년 뒤 참여 압박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7월 한보철강 인수 후 깊은 시름에 빠졌다. INI스틸 당진공장에 고로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후변화협약이라는 ‘복병’을 만나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INI스틸의 한 관계자는 “부서 간 이견이 분분한 상태며 산자부에서 허가 받는 것도 어떻게 될지, 환경규제가 어떻게 작용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드디어 환경문제가 기업의 진로를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선진개도국에 압력 몰려온다

‘남의 일’로 여겨졌던 기후변화 협약이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90년대 연평균 11%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성장을 해 온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압력을 피할 수 없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 OECD 국가가 아니었던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배출책임에 한 발 물러선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11월 러시아 하원의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우리에게도 현안으로 다가왔다. 현재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2002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어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도 못할 형편이다.


국제에너지기구와 OECD가 전망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치를 살펴보면, 2012년에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은 주요 국가들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참조>


전세계 온실가스의 1/4 가량을 배출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손실우려와 함께 한국을 포함한 ‘선발’개도국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인도, 중국 등 개도국들도 협약 반대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부담 시기인 2013년부터 2017년에 한국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무엇이 위기인가?


현재로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의무감축에 따른 피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으로 비용손실이 예상되지만 관련업계는 물론 정부당국 또한 의무감축량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갈팡질팡 하고 있다.


장기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온실가스를 하루아침에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줄인다 해도 에너지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할 처지다. LG경제연구원 홍정기 연구원은 “더 중요한 것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데,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의 ‘상품화’ 시장경쟁 치열해질 듯


선진국 간 의무감축량을 초과달성 하거나 미달성 했을 경우 온실가스를 사고파는 제도인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거대시장이형성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전부터 왜 이렇게 배출권거래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일까?


그것은 온실가스의 상품가치가 막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시장은 연간 100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의 탄소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에 거래되는 탄소의 총량을 2003년도의 두 배로 내다봤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중심으로 형성될 이 거대한 시장은 향후 기업환경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은 이미 배출권거래시장을 차지하려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가 된 상태라 배출권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유럽은 배출권거래시장 선점을 위해 2002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또한 교토의정서 비준에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에 관한 선물거래는 벌써부터 시카고기후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포드자동차, 모토로라 등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들었다. 이렇듯 민간기업의 주도적 참여는 국제 시장 속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웃국가 일본의 경우도 환경성과 경제산업성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준비 중이다.

 

교토의정서란?


1992년에 채택된 유럽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들은 200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협약은 비강제적 조항으로 각국들이 의무달성에 지지부진한 성적을 보이자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 모여 구속력 있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교토의정서는 배출책임과 부담원칙에 따라 선진국(부속서1국가)과 개도국(비부속서1국가)으로 분류하여 각기 차별화 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우선 38개 선진국들은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제3차 공약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에 자율적으로 참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선발개도국가로서 2013년부터 2017년인 제2차 공약기간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가 배출량 합계가 전체 배출량의 55% 이상이면 발효되는 교토의정서는 그동안 참여를 미뤄왔던 러시아(이산화탄소 배출량 17.4%)의 비준으로 2005년 2월 16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선진국들은 의무감축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 교토메카니즘(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제)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