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결정...2.87%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결정...2.87% 인상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7.12 06:53
  • 수정 2019.07.17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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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전원회의 표결로 사용자위원 최종안 채택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노동계 강하게 반발할 듯
ⓒ ehchoi@laborplus.co.kr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40원, 2.87% 인상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전 5시 30분 2020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3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요구안으로 각각 8,880원(6.35% 인상)과 8,590원(2.87% 인상)을 제시했다. 표결에서 경영계 안이 15표를 얻어 11표를 받은 노동계 안을 이겼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모두 표결에 참여했고 1명은 기권했다.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 결정 31년 역사 상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와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 2.85% 이후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난 2년 동안 30% 가까이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확 떨어진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 인상률이 채택된 것이다.

이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이번 인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향후 반발이 클 전망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결국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과 정부·여당 일각에서 동결론까지 나온 상황이 공익위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