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노동문제, 현실에 안착하도록 고민하겠다”
김병욱 국회의원, “노동문제, 현실에 안착하도록 고민하겠다”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8.07 10:32
  • 수정 2019.08.0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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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④ 노동계 출신 의원 연쇄 인터뷰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동계, 정부 믿고 함께 가자

노동계가 국회에 진출하는 이유

2016년 봄. 20대 총선이 있었다. 20대 총선에서 우리가 주목할만한 점은 노동계 출신 인사가 역대 최다 규모로 국회에 입성했다는 것이다. 노동계 출신 인사들은 매번 총선 때마다 국회 입성을 위한 문을 두드린다. 이유가 뭘까?

<참여와혁신>은 노동계가 국회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에 대해 들어보고자 했다. 그래서 양대 노총의 각 산별대표자와 노동계 출신의 20대 국회의원을 찾아 질문을 던졌다. 기꺼이 취재에 응해준 노동계 인사와 국회의원에 감사를 전하며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요?”

노동계 인사가 국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먼저 거치는 것이 관례화돼있다. 주요 정당들은 다양한 이해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노동운동 활동가들을 비례대표로 섭외한다. 초선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활동을 마치면 지역을 기반으로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한다.

초선으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을 살펴보기 쉽지 않다. 또한, 지역구로 당선된 만큼 노동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경기도 성남을 지역으로 둔 김병욱 국회의원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동운동 경험을 한 바 있다. 그가 20대 국회에서 노동계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였는지 들어봤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동계 출신이라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어떤 노동운동을 했나?

지금은 금융투자협회. 과거에는 한국증권업협회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약 5년 정도 노동운동을 했다. 당시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전환하는 과정이었기에 앞으로 노동조합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임금과 복지에 대한 투쟁은 거의 하지 않았다. 임금·복지는 업계 수준에 맞춰 가는 정도였고, 중요한 활동으로 한 달에 한 번 노보를 만들었다. 일명 ‘증협노보’였다. 노보에는 커뮤니티 활동, 교육 자료, 사회 현안에 고민하기 위해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등에 대한 내용을 많이 실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가져간 것이 노동조합의 교육시간 확보였다. 조직 활동이 탄탄하게 이루어지면 급여와 복지에 대한 부분은 뒤이어 따라왔다. 또한, ‘사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졌다. 사내에 관련된 업무 관행의 탈피와 특정인이 임원을 연속해서 맡는 것에 대한 견제 등의 활동을 했다. 그러다보니 당시 다른 노동조합에서는 우리 노동조합이 특이하다고 평하기도 했다.

노동활동이 실제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나?

국회가 20대를 거치면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배출했지만, 증권시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내가 유일하다. 자본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자본시장을 키워나가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그 속에서 금융소비자의 희생이 담보되지 않도록 신경 썼다. 이런 것이 ‘균형감각’이라고 본다. 노동조합 활동은 금융과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금융소비자들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줬다.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증권시장 출신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라는 것과 노동조합 활동을 한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융합해 균형점을 잡아나가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생각했던 이상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현실의 괴리는 무엇이었나?

이번 20대 국회에서 노동과 관련한 법안은 대표적으로 「최저임금법」과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주 52시간제 같은 경우는 산업측면에서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저임금노동자들은 체력이 허락될 때 추가 업무를 통해 많은 임금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역구에 가보면 이와 관련해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다보니 저임금노동자들의 반발이 무섭고 겁이 난다.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반발이 생긴다는 것을 직접 겪으니 노동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노동계를 위한 활동으로 어떤 것을 뽑을 수 있나?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10개의 법안(▲노동소송법 제정안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싶다.

노사관계와 임금체계는 점점 더 복잡하고 다단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심화될 것이다. 노동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노동법원을 설립해 노동사건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한 사건에 대해 5년 넘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일이다. 노동법원을 설치하자는 법안 제기를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진행이 더뎌서 답답했지만 최근 긍정적인 검토를 시작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의 최저임금법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과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 상에는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적용이 예외로 돼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러한 차별을 행하고 있는 곳은 단 3개국뿐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20대 국회는 가장 많은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배출했다고 한다. 이번 국회에서 노동계 현안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다고 평가하나?

노동단체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제는 가히 혁명적인 조처라고 생각한다. 다만,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 정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최저임금을 상승하고 나서 산입범위를 뒤이어 조정하거나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후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건 한편에서 말하는 “줬다 뺏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을 후속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다만, 노동계에서 정부를 이해해주길 바란다. 현실에 적응을 하다보면 시점이 빨랐을 수도 있고, 부작용이 있어 논의 후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기도 하다. 노동계가 함께 이해해주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자신의 의정활동을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고 싶나?

아직 국회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점수를 준다는 것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본회의와 상임위에 빠지지 않고 100% 출석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일을 하려고 들어온 것이지, 권세를 누리고 자리를 활용하려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회는 입법으로서의 기능과 예산심의의 기능 등 민심을 해결해야 하는데 국회가 엉망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을 하고 일정을 정하는 것 하나하나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국회의 기본적인 일을 하지 못한 게 아쉽다.

노동운동에 몸담았던 만큼 앞으로 노동계 고민이나 현안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생각인가?

국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곳이고, 그 다양한 의견 중 가장 큰 집단 중 하나가 노동이다.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대화가 안정감과 지속성을 가지고 노동과 사용자,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과 앞으로의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독일식의 노사정합의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노사가 상생과 공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도 국회도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도 성남 분당을 지역구 국회의원
現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現 을지로위원회 책임위원
前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前 한국증권업협회 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