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기재부 노조 권고안 반영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기재부 노조 권고안 반영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8.29 16:07
  • 수정 2019.08.2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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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7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행정부 교섭 성실 이행과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7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행정부 교섭 성실 이행과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2.8%로 결정됐다. 공무원 노사가 합의한 권고안을 정부가 수용하여 반영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39조 원으로 올해보다 5.3%(1조 9,000억 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 1만 8,815명을 충원하는 한편 공무원 임금은 올해보다 2.8% 올렸다.

이는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 1.8%보다 1.0%포인트(p) 오른 것으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로 3%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2.6%, 2019년 1.8%로 떨어졌다.

공무원 임금상승률 인상에 따라 내년 공무원 인건비는 39조 원으로 올해 37조 1,000억 원보다 1조 9,000억 원(5.3%)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고위직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2017년 이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계속 낮아지다보니 공무원 처우개선이 안 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권고한 인상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2.8%로 정했다”며 “경제 상황이 엄중한 것을 감안해 고위 공무원단 이상의 임금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내년도 임금 인상률 권고안을 2.8%~3.3% 구간으로 결정하고 기재부에 전달했다. 2.8%는 최근 10년 간(2010년~2019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평균치다. 3.3%는 최근 10년 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 평균치에 경제성장률, 소득 재분배 등을 감안한 수치다.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지난해 11년 만에 타결된 ‘2008 대정부 교섭’에서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합의한 내용이다. 공무원 노사는 기존에 있던 민간 보수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사와 공익위원이 각각 5명씩 참여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올해 1월 출범한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정부 위원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위원으로,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창희 공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결정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대해서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권고한 수준의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정부가 노사 합의의 결과물을 반영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도 “작년엔 정부가 노동조합의 요구 자체를 무시했다”며 “낮은 수준이긴 해도 (정부가) 노사 합의를 존중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광표 소장은 “공무원 직급 간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에는 공무원 노사가 임금인상률 말고도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격차를 얼마나,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