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돌봄전담사 "행정법원이 차별 인정, 교육청은 차별 시정하라"
시간제 돌봄전담사 "행정법원이 차별 인정, 교육청은 차별 시정하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09.02 16:04
  • 수정 2019.09.0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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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돌봄전담사, 차별 시정 중노위 이어 행정소송도 승소
"서울교육청은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즉각 지급하라"
서울시 공립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시간제 돌봄 행정소송 승소 및 서울교육청 차별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서울시 공립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시간제 돌봄 행정소송 승소 및 서울교육청 차별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서울시 공립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돌봄지회(지회장 홍순영)는 2일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시간제 돌봄전담사 차별 여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8월 30일 맞춤형복지비와 근속수당에 대하여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차별받았음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차별 처우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지회는 이날 오전 10시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돌봄전담사 차별 시정을 2018년 1월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지노위, 중노위,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며 "시교육청은 더 이상 쓸데없이 소송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즉각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전일제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18년 1월 22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속수당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했으나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권리에 대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이 지났다는 뜻이다.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이에 불복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8년 8월 2일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은 모두 차별처우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후 시교육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차별을 인정한 것이다.

행정소송을 맡은 김수영 '공감' 변호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났다. 당연한 차별이기 때문"이라며 "지노위에서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차별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었다. 시교육청은 행정소송 결과에 승복해서 차별적 처우를 신속히 시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지회는 시교육청 앞에서 '근로시간 연장'을 요구하며 113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차별받고 있는 근본 원인은 4시간 쪼개기 계약"이라며 "학기 중 6시간, 방학 중 8시간 근로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