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정부가 '브레이크'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정부가 '브레이크'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1.18 15:18
  • 수정 2019.11.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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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에 법정노동시간 위반 처벌 유예하겠다” 발표에
노동계, “노동시간 단축 정책 포기하는 것이냐” 반발
경영계, “정부 보완책, 근본대책 될 수 없어” 비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참여와혁신 포토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참여와혁신 포토DB

국회에서 주 최대 52시간제 보완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주 최대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브리핑룸에서 주 최대 52시간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고용노동부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 근로 인가사유 확대 ▲중소기업 구인 지원 등을 보완책으로 내놨다.

이재갑 장관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해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애로가 많다”며 “중소기업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 최대 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며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 최대 52시간제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감안하여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보완책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근기법 개악이 안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재해‧재난 상황에 예외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 시행규칙을 바꿔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인가해 주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 역시 “오늘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관련해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했다”며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을 꺼내든 것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발표로 이제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됐다”며 “정부가 가져야 할 것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과 안착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경영계 역시 정부의 보완책에 쓴 소리를 남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여부도 불확실하고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고려하는 특별연장근로 인사는 치열한 시장상황과 국제경쟁에 사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간사단 회동을 통해 주 최대 52시간제 관련 입법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를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