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위원장 한목소리, “실노동시간 단축 시행하라”
양대노총 위원장 한목소리, “실노동시간 단축 시행하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2.19 11:40
  • 수정 2020.02.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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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김동명 위원장, 노동시간 단축 공동투쟁 첫 시작…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는 무한노동·살인노동 인가”
취소소송 시작으로 불법적 연장근로 신고 센터 운영 및 증언대회 개최 예정
양대노총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근기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양대노총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근기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훼손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즉각 철회하라.”

양대노총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취소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19일 양대노총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기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 대표자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것을 밝혔다. 기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난, 재해 등 비상상황에만 허용해왔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의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이 같은 개정안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만들어진 기존 법 취지와 목적에 벗어났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노조의 동의 없이 개별 노동자의 동의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과 사후승인이 가능하다는 점,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장치가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노조 없는 노동자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설령 노조가 있더라도 개별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측이 노사 합의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노사 간 분쟁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 과로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로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취지와 효과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퇴행하려고 한다면 양대노총이 공통투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오늘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음모에 맞서 법적 대응과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지난주부터 특별연장근로 신고 센터를 설치해 각 지역본부로 운영 지침을 시달하고,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고발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이날 양대노총의 공동기자회견은 지난 10일 열린 ‘양대노총 지도부 상견례 및 주요현안 간담회’에서 양대노총이 함께 결정한 내용으로, 양대노총은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같이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 연대와 공동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동기자회견 이후에도 연대와 공조를 이어가 특별연장근로를 비롯한 불법적 연장근로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신고 사례를 취합해 증언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공동개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시행규칙 폐기,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노동시간 주권 확보에 같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