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공무원 원직복직, 20대 국회에서 끝맺을 수 있을까?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20대 국회에서 끝맺을 수 있을까?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2.19 18:31
  • 수정 2020.02.19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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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환 전국공무원노조 회복투 위원장 세 번째 단식농성
19일, 국회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가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19일, 국회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가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지난해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의 채택이 불발됐다. 여야는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이상원)은 국회 앞에서 “국회가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은환 전국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 위원장은 단식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문제는 지난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혹한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2002년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이후, 136명의 조합원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해직됐다.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조 기자회견에서 조합원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조 기자회견에서 조합원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은 “오는 27일과 3월 5일에 본회의가 예정돼있다”며 “근데 선거구를 획정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전에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이 논의돼야 한다”며 “다음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올해 정년 전에 복직할 수 있는 해직자는 136명 중 98명이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만 57세로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이 제정돼도 2~3년 정도 근무할 수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사상 최대의 해직규모와 16년이라는 긴 피해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의 이번 단식농성은 2018년 16일, 23일 간의 단식에 이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