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재택근무 돌입
이동통신업계,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재택근무 돌입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2.25 18:37
  • 수정 2020.02.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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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G유플러스, 임산부 및 육아직원 대상
SKT는 전면 시행
KT노동조합이 25일 발행한 소식지 일부. ⓒ KT노동조합
KT노동조합이 25일 발행한 소식지 일부. ⓒ KT노동조합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업계가 속속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있다.

25일, 한국노총 IT사무서비스노련 KT노동조합(위원장 김해관)은 사내 소식지를 통해 “노동조합과 회사는 25일,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에 따른 대응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KT노조는 “감염경로 차단을 위해 지역 내 사옥 간 이동을 포함한 이동 및 출장과 해외 방문이 금지되며 편의 및 복지시설 운영도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방문의 경우, 불가피할 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로 어린이집, 스포츠센터, 카페, 저층부 공용회의실 및 엘리베이터 저층 운행이 중단된다.

KT노조는 “재택이 가능한 직무는 최대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필수 재택근무자는 임산부, 건강취약자, 육아직원, 유사증상자 등이 대상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와 경북 지역의 노동자는 재택 가능한 인원 전체가 재택근무에 돌입한다. 또 전사 2부제 시행을 통해 재택 가능 인원의 절반이 3월 6일까지 1차로 순환 재택근무에 돌입한다.

KT노조는 “KT종사원의 건강에 만전을 기한 다음에야 국민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대응계획은 전 임직원의 안전을 고려해 노동조합이 회사에 강도 높은 예방조치 시행을 강력히 요구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노동조합(위원장 김창훈) 역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 임산부는 필수 재택근무 대상”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본사는 이날 확진자가 나온 용산 LS타워와 2km 가량 떨어져 있다. LG유플러스노조는 “LS타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기에 재택근무에 돌입한 것은 아니”라며 “노조가 요구했고 회사가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부터 재택근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노조는 “대구 지역 사무직 노동자 역시 전원 재택근무에 돌입했다”며 “네트워크나 매장 직원은 고객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최소 인원만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K텔레콤노동조합(위원장 전환희)은 “오늘부터 전면 재택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노조는 “각 부문에서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지정해, 그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재택근무 중”이라며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이후 지역을 넘는 전국적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