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알아야 할 ‘코로나19’ 대응 Q&A
노동자가 알아야 할 ‘코로나19’ 대응 Q&A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2.27 13:13
  • 수정 2020.02.27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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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원, ‘코로나19, 노동현장에 이렇게 대응합시다’ 페이퍼 발표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가 주어질까?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출퇴근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로 인정될까?

코로나19 피해가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 법률원이 하루의 절반 가까이를 일터에서 보내는 노동자가 알아둬야 할 코로나19 대응 법률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Q.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는 어떤 예방조치를 해야 하나요?

A. 사용자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예방 및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미설치 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예방대책 수립부터 이행, 점검까지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해 조합원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현장 CHECK LIST 예시>

□ 증상 발현자 발생 시 근무부서 및 인근부서 작업중지 요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미설치 시 노사협의회) 개최 및 예방대책 수립 
- 하청, 파견, 특수고용, 단기출입 등 사업장 전체 노동자 예방대책 수립 
- 예방조치, 인력충원, 환자 발생 시 조치, 유급휴가 및 시민안전계획 수립 
- 회사 내 전담부서, 전담자 지정과 예방대책 이행 요구 
- 예방대책 수립과 이행상황 수시·정기적으로 통보, 노동조합과 공동 점검 

□ 예방조치  
-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카메라, 체온계 등 적절히 비치 
- 사업장 전 종사자에 대한 검진 및 예방교육 실시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 유지 
- 손 씻기 관련 개수대, 손 세정제(비누 등), 손 소독제 충분히 확보 
- 마스크(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금지), 핸드 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알코올), 체온계 등 보호구 및 위생 관련 물품 충분히 비치 
-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사업장 출입 통근버스 위생관리 강화 
- 감염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충분한 휴식, 휴게시간 확보 
- 연장/야간근무 축소, 이를 위한 단기적 인력충원 및 운영계획 수립 
- 대면 직접서비스 노동자 보호구 지급, 가림막/차단막 등 보호대책 수립 
- 검역, 방역, 진료 등 감염병 대응 업무 종사인력 확보, 충원계획 수립 

□ 감염 의심 및 환자 발생 시 조치 
- 확진자 및 격리자 접촉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고, 관할 보건소 조치요구 
- 감염의심, 치료 및 격리대상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및 불이익 금지 
- 해외출장 노동자 교육 강화, 감염지역 출장 복귀 시 검진 및 사후관리 

□ 특정 국적·인종, 지역에 대한 혐오 및 차별, 배제금지 

Q.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자가 격리된 경우 유급휴가가 주어지나요?

A.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때,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 원 상한), 생활지원비는 격리통지를 받은 개인에게 지급됩니다(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 원),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국가가 노동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유급병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유급휴가를 가는 경우,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야 유급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연차휴가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는 노동자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잔여 연차와 상관없이 코로나19로 인한 유급휴가(유급병가)를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도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부여”,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하가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Q. 자가격리자에게 ‘재택근무’를 시킬 수 있나요?

A.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자가격리자로서 유급휴가를 받은 노동자는 쉴 권리가 보장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재택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Q.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일하다가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일하다 동료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별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2월 11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에서 밝힌 업무상 질병 조사대상 및 업무상질병 인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가능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Q. 출퇴근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로 인정될까요?

A.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뿐만 아니라,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정의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인 통근버스로 출퇴근 중에 감염된 경우에는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감염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①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한 사실 ②출퇴근 과정에서 감염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2020년 2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중지하여 자가용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안에서 사람들이 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출퇴근 시간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중 감염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산재 청구 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