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택근무 권장하는데 … 4명 중 1명만 재택근무 가능한 공공기관?
정부는 재택근무 권장하는데 … 4명 중 1명만 재택근무 가능한 공공기관?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2.28 13:39
  • 수정 2020.02.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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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휴관 중인 한국잡월드, 재택근무는 일주일만
한국잡월드 전경 ⓒ 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 전경 ⓒ 한국잡월드

지난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험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와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에서는 꿈같은 얘기다.

28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노동노조 우리잡월드노동조합(위원장 권병국, 이하 노조)은 “한국잡월드가 재택근무에 대한 협의요구에 일방적인 계획안을 통보했다”며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잡월드는 지난 25일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휴관을 결정했다. 또한 같은 날 정부의 지역사회 확산 대비 추가조치 발표에 따라, 노조는 한국잡월드에 재택근무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다. 27일, 한국잡월드는 재택근무의 경우 팀 내 4명당 1명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또한 재택근무 기간은 일주일로 못 박았다.

노조는 “재택근무 가능 인원을 4명 당 1명으로 제한해 재택근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택근무 대상인 임산부조차 자신이 재택근무를 사용할 경우, 동료가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기에 재택근무를 쉽사리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측이 제시한 기준보다 많은 인원이 재택근무를 신청할 경우, 선발방법이 따로 없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사측은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를 사용하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사용기간과 인원을 한정해 정부의 의도처럼 유연하게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국잡월드는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아 재택근무 가능 인원과 일정을 제한했다”며 “환경이 조성되면 인원과 기간 연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에 재택근무 인원이 빠지면 남은 인원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경우, 선발기준에 대해 묻자 “팀 내에서 협의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