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와 임의단체회비, 한꺼번에 공제하는 건 문제 아닌가요?
노동조합비와 임의단체회비, 한꺼번에 공제하는 건 문제 아닌가요?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3.19 18:02
  • 수정 2020.03.19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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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불법 임금 공제 혐의로 사측 고발
19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주식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원석 노조 위원장이 고발장을 들고 있다. ⓒ 한국노총 공공연맹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
19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주식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원석 노조 위원장이 고발장을 들고 있다. ⓒ 한국노총 공공연맹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

한 회사에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노동조합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임의단체가 있다. 노동자 한 명의 임금에서 두 단체의 회비를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까?

한국노총 공공연맹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위원장 최원석, 이하 노조)은 19일, 사측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주식회사와 구본열 대표이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지난 2월 5일,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같은 달 21일부터 노동조합비 공제가 시작됐는데, 개인의 동의 없이 임의단체인 한마음협의회비를 이중으로 공제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의 한마음협의회비 공제는 노조원이 노동조합비, 한마음협의회비 등 이중 공제에 대한 부담을 느껴 결국 노조를 탈퇴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봤다.

노조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사측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명시돼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지난 2월 11일, 사측에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비 일괄 공제 요구 및 불법 임금 공제 금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21일 한마음협의회비가 공제됐다”며 “27일 재차 ‘한마음협의회비 공제 중단 및 공제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사측은 ‘사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한마음협의회와 논의하라’는 답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6일, 한마음협의회비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회사는 17일, ‘한마음협의회비 공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답을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동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는 “한마음협의회는 회칙에 의해 회비를 공제한다”며 “회칙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회비를 회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임금을 공제하고 있는 주체는 사측이기 때문에 임금을 공제한 주체인 회사가 한마음협의회비 공제 금지와 반환에 대해 답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주식회사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 확인을 못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