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비 임의 공제로 고발당하니 공제 동의서 작성 요구?
노사협의회비 임의 공제로 고발당하니 공제 동의서 작성 요구?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8.26 16:36
  • 수정 2020.08.27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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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한마음협의회, 최근 협의회비 급여 이체 동의서 제출 요구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개별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노조 비방도”
7월 8일, 국회에서는 삼성노동자 현장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7월 8일, 국회에서는 삼성노동자 현장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올해 3월, 한국노총 공공연맹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위원장 최원석)은 불법 임금 공제 혐의로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상세기사 : 노동조합비와 임의단체회비, 한꺼번에 공제하는 건 문제 아닌가요?) 최근 해당 고발 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면서,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노사협의회(한마음협의회)에서 협의회비 급여 이체 동의서 제출을 노동자들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노총 삼성그룹연대회의는 “삼성은 노사협의회 불법 회비공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1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한마음협의회가 한마음협의회비 급여 이체 동의서를 당일 안에 제출하라는 성명을 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연대회의는 이를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해 온 급여공제가 명백한 불법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최원석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위원장은 “한마음협의회가 개별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노조 비방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한마음협의회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설명하며 개별 동의서 제출을 강요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참여와혁신>이 입수한 20일 한마음협의회 회의자료에는 회비공제 동의 관련 Q&A가 포함돼 있다. 한마음협의회는 “회비공제 동의서 작성을 거부한 정회원의 경우, 회칙에 의거 회원 탈회서를 작성해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회원 탈퇴가 되면 그 시점부터 한마음협의회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혜택이 상실된다”고 명시했다. 회비공제 동의서 및 탈회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한마음협의회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가입과 탈퇴를 논할 수 없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측이 제공하는 편의는 전임직원에 모두 해당된다”며 “한마음협의회의 회비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연대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 내에서 노사협의회비를 임의로 공제하고 있는 계열사는 삼성화재,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삼성생명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7월부터 노사협의회비 징구를 중단했다.

올해 3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의 임금체불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연락했으나 담당자의 교육으로 통화가 닿지 않았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역시 담당자와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