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애니카손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지위 박탈
삼성화재애니카손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지위 박탈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12.02 15:06
  • 수정 2020.12.07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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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참법 상 절차·방법에 따라 다시 선출해야”
삼성그룹사 중 최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에 보낸 결정문. ⓒ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에 보낸 결정문. ⓒ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그 지위를 박탈당했다. 삼성그룹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이 9월 제기한 근참법 위반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참법에서 정한 절차·방법 등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은 현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한마음협의회 회장단 4명 대신 새로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12월 31일까지 선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위원장 최원석, 이하 노조)은 “삼성그룹에서 최초로 노사협의회의 근참법 위반을 바로잡은 결정”이라며 “노조에서는 새로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사내 단체인 한마음협의회 임원이 당연직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근참법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노조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과반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내부의 선출 절차에 임해야 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한마음협의회 회장단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지위를 박탈함과 동시에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노사협의회 규정 수정을 주문했다. 근참법 제8조와 제9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27조 등 7개 조항의 위반이 발견된 것이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는 근참법과 달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노동쟁의 예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결정으로 삼성그룹사의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중단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삼성화재노동조합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진정 건 접수 이후 삼성화재가 삼성화재노조에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진정 결과를 따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강금선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실장은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소속 조직은 삼성그룹의 노사협의회 운영 방식에 불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의 적법한 운영과 노조 인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삼성이 이제 노조를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화재노조 역시 삼성화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해 근참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말에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삼성화재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삼성화재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석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위원장은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이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결정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립니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 전 근로자위원 측에서 근로자위원 자격 박탈의 주요한 사유가  ‘노사협의회 위원을 상임·유보수로 운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근참법에서 정한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왔기에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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