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노조·애니카손해사정노조, “삼성, 노동삼권 보장 위한 실질적 변화 없어”
삼성화재노조·애니카손해사정노조, “삼성, 노동삼권 보장 위한 실질적 변화 없어”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6.09 17:43
  • 수정 2020.06.09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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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입장 발표
삼성화재노조·애니카손해사정노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항의방문 및 진정
9일, 삼성화재노조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는 기자회견 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항의방문했으며 삼성화재노조는 기자회견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 한국노총 공공연맹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9일, 삼성화재노조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는 기자회견 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항의방문했으며 삼성화재노조는 기자회견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 한국노총 공공연맹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공공연맹 삼성화재노동조합(위원장 오상훈)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위원장 최원석, 이하 애니카손해사정노조)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삼성이 노동삼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9일, 삼성화재노조와 애니카손해사정노조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기각 처분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모든 국민이 재판을 통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처벌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노조는 “지난 달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와 준법감시위원회의 노력 역시 존중한다”면서도 “삼성화재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이 노동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노조는 ▲노조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 ▲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실행 ▲노조에 지배개입 중인 사원협의회 지원 중단 등을 요구했다.

최원석 애니카손해사정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체결 전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나 사무실 지원 등이 안 된다고 나서 임단협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이 달라진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애니카손해사정노조는 지난 2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과 단협을 체결한 후 사무실 지원과 3,800시간의 타임오프를 얻었다.

최원석 위원장은 “사측에 ‘이재용 부회장이 노조를 인정하고 노동삼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고 말해도 ‘이재용 부회장과 회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노사문제는 노조와 회사가 대화로 풀 일이지 이재용 부회장과는 결부시키지 말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오상훈 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은 “당장 내일 11차 교섭을 앞두고 있는데,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답변을 미리 받은 후 교섭장에 나가기로 했으나 사측이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교섭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삼성화재노조와 애니카손해사정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았다. 애니카손해사정노조는 지난 3월 노동조합비와 한마음협의회비 이중 공제를 이유로 회사와 구본열 대표이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60일 안에 기소의견을 내야 함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의견도 없어 항의방문 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은 것이다.

삼성화재노조는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았다. 오상훈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말하지만, 삼성화재는 취업규칙상 휴일, 야간, 연장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이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기본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노조와 애니카손해사정노조는 “실행없는 사과는 단순한 말잔치일 뿐”이라며 “실천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임직원 동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포괄임금제를 도입, 적용하고 있으며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노조에서 진정 등의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률에 근거해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