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노조, 2시간 부분파업 예정대로 단행
현대중공업노조, 2시간 부분파업 예정대로 단행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3.20 16:01
  • 수정 2020.03.2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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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2019년 임단협, 현대중공업 노사 ‘성과금 지급 기준‘ 놓고 갈등
“코로나19 확산 예방 노력에 노조가 찬물” 비판도… 노조, “감염병 예방 노력 다해”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를 넘긴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예고했던 2시간 부분파업을 20일 단행했다.

20일 현대중공업지부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하고 파업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지부는 “2019년 단체교섭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시간 파업과 파업집회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12일 열린 46차 교섭에서 임금과 현안문제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회사에 전달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13일 회사가 회사 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성과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5년간 성과금 지급 기준을 새롭게 만들자는 협상을 해온 과정은 완전히 무시한 채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5년 전부터 성과금 지급 기준을 논의해왔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성과금은 전년도 매출과 영업이익률, 안전사고 발생률 등을 기준으로 지급해왔으나, 성과금 지급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노조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조선산업 호황기와 비교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 두 개의 회사로 분할되면서 공시 의무가 사라진 것을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소식지를 통해 발표한 성과금은 기존 성과금 지급 기준을 적용한 금액”이라며 “문제는 법인분할로 공시 의무가 사라지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회사의 성과금 지급 기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부분파업에 대한 별도의 회사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9일 회사 소식지를 통해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 2시간 파업을 강행키로 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에는 “법에서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존중하지만 이번만큼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파업 집회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부분 파업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해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집회참가자 체온체크, 마스크착용, 개별간격 1m이상 거리두기, 구호 자제, 짧은 집회시간 등의 대책을 세워 집회를 진행했다”며 “그동안 현대중공업은 노사가 많은 노력을 하며 직장 내 감염을 막았으며, 그동안 감염병 예방 수칙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지부는 2019년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12만3,526원(기본급 대비 6.68% 인상) 인상을 임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지난해 전체 사업장 임금인상 요구액 하한선을 12만3,526원으로 결정했으며, 현대중공업지부는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