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회사에 ‘생방송 교섭’ 제안
현대중공업 노조, 회사에 ‘생방송 교섭’ 제안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4.07 14:42
  • 수정 2020.04.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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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평행선 달리는 현대중공업 2019년 임단협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를 넘긴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11개월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공감대를 형성해 해결방안을 찾자며 노사 대표가 함께하는 ‘생방송 교섭’을 회사에 제안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가 교섭을 마무리하자는 주장은 서로 다르지 않으니 내일(8일) 점심시간에 노사 대표가 마주 앉아서 교섭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사내 CATV로 생방송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관련 공문을 지난 1일 회사에 발송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해결방안을 만들어가자는 의도인 만큼 회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49차 임단협 교섭에서 ▲조합원에 대한 해고, 감봉 등 징계 및 손배가압류 철회 ▲한국조선해양의 재무제표와 연결한 성과금 지급 기준 마련 ▲위로금 지급 등 노조의 요구안을 회사가 받아들일 시 법인분할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내려놓겠다는 ‘특별제안’을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노조가 회사에 제기한 법인분할 무효 소송 배경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지부는 법인분할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을 결정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주총장을 봉쇄하고 파업에 돌입했으며, 회사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조합원에게 해고,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은 예정대로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반발한 노조는 법인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특별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회사는 노조의 특별제안 이후 사내소식지를 통해 “기존 주장을 고수한 노조 특별제안을 거부한다”며 “무책임한 요구로 책임을 회사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현명한 노조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노조가 제기한 법인분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기 때문에 ‘법인분할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내려놓겠다’는 노조의 입장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노조가 전개해온 법인분할 반대 투쟁을 내려놓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위기를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자는 것”이라며 “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큰 결단을 한 것인데, 이러한 특별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회사가 노조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가 이 같은 특별제안을 낸 배경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및 생존권 위기 등에 대한 노조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조선산업은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상 수주에서 건조까지 1~2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선주들이 선박 발주를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