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전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전문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7.28 12:56
  • 수정 2020.08.1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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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제8차 본위원회·노사정 협약식 개최…文 대통령 직접 참석
민주노총 결국 불참…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회적 대화, 어떤 내용 담겼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7층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비롯한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약을 체결한 노사정을 격려하기 위해 협약식을 찾았다. ⓒ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7층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비롯한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약을 체결한 노사정을 격려하기 위해 협약식을 찾았다. ⓒ 청와대

40여 일간 노사정의 치열한 논의 끝에 만들어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마침내 체결됐다.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7층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본위원회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을 열었다. 지난 5월 20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작하고 약 두 달 만의 협약식이었다.

협약서에 끝내 이름 못 올린 민주노총

노사정은 지난 5월 20일 코로나19에 대응해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작했다. 애초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른바 경사노위 밖 ‘코로나19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지만, 민주노총은 끝내 협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민주노총 내부 반대파들은 잠정합의안에 ▲해고금지가 명문화되지 않은 점 ▲노동계의 고통분담으로 근로시간 단축, 휴업이 들어간 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과정에서 특고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를 경사노위에서 진행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합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김명환 위원장은 집행부 총사퇴를 걸고 잠정합의안을 대의원대회에 부쳤지만, 대의원 1,311명(재적 대의원 1,479명) 중 805명(61.73%)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김명환 위원장 집행부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7월 24일 사퇴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동시에 잠정합의안을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로 완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사노위는 이를 받아 잠정합의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합의안을 완성해 제8차 본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협약서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서명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노사정 협약의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정부와 함께 노와 사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정 협약,
경사노위 거치며 일부 수정·보완돼

노사정 협약은 크게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이행점검·후속 조치 등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사노위는 협약의 이행과 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 내용을 이행할 예정이다.

노사정 협약은 경사노위를 거치며 당초 6월 말에 민주노총까지 포함해 합의했던 잠정합의안에서 몇몇 자구들이 수정·보완됐다. 먼저, 제목이 기존의 ‘노사정 합의’에서 ‘노사정 협약’으로 수정됐다. 민주노총이 빠지면서 전문 마지막 단락의 ‘이제 우리 노사정은’이라는 표현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은’으로 변경됐다.

제1장 1-2. 고용유지 지원제도 확충 ‘나’항에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가 3달 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추가 3개월 연장한다’로 바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기간 연장을 확정했다. 또한, 제3장 3-4.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다’항에서 ‘정부는 유사 중복 및 집행부진 사업 폐지 등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우선 노력하고’는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를 우선 추진하고’로 수정했다.

마지막으로 제5장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가’항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총리실은 부처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한다’는 문구에서 ‘총리실은 부처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빠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문구로 수정됐다.

(아래 협약 전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전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는 가늠하기 어려운 침체를 겪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양대 축이 동시에 위축되어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 취업자 수도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일자리 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비정규직·하청업체·특수형태근로종사자·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에게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업과 일자리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기업이 위기에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위기 극복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언제 다시 확산될 지 모르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도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국난에 준한 위기를 맞아 기업의 힘만으로는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며 노사정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비상한 각오로 이번 사회적 대화에 나섰다. 지난 5월 2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수십여 차례의 협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위기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저력을 증명해 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연대와 책임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에 실천·확산함으로써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7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장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1-1.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 등 실물경제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노사정은 그간 정부가 마련한 제반 대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과 노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1-2. 고용유지 지원제도 확충

가.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개선·보완책을 마련하고, 집행과정에서 지원금 신청・지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 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가 3개월을 연장한다.

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 60일 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라.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도 경영상황이 회복되지 않아 노사가 합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요건을 ‘90일 이상’의 무급휴직 실시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

마. 정부는 기업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범위 내에서 기업 상황, 노사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심사하도록 노동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바. 정부는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 소요자금을 저금리로 우선 융자하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한다.

사. 정부는 노사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대응 및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인상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1-3.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

가. 정부는 산업 동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업종별 고용동향,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 연장 및 추가 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

나. 노사정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연체료 면제 등의 조치에 따른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1-4. 고용유지 지원제도 사각지대 축소

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포함) 등에게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책을 마련한다.

나. 정부는 파견·용역 및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생계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토록 지도하고, 노사와 논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의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사업장을 선정해 임금감소분의 50%를 최대 6개월 간 지원하고, 노사가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거나 이를 위해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부여 등 공모 시 우대한다.

라. 노사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조건 중 하나인 고용규모 유지와 이를 위한 노사 노력사항, 사내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 등이 준수되도록 하며, 정부는 고용규모 유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생계 안정을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요건 완화 및 융자한도액을 확대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일자리 안정자금·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을 적극 활용토록 지도‧홍보를 강화하며 노사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바.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의 생계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해 개별연장급여와 훈련연장급여가 적극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1-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강화

가. 정부는 위기상황에서 고용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소통 및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 거버넌스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분 지원, 지역 단위 상생협약 체결 등 고용유지 노력을 하는 경우 이러한 노력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1-6.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의 역할

(1)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

가.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나. 노동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

다.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노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노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교섭 타결에 최대한 노력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라.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정부는 사전적인 지원과 지도를 강화한다.

마. 정부와 공공부문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바. 노사정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노사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2) 상생 협력 확산

가. 대기업 노사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적극 노력한다.

나. 노사는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에 노력하고, 정부는 기본재산 사용 범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다. 노사정은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등 사회적 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제2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2-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기업의 매출이 격감하고 수익 감소 및 적자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노사정은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이 버티며 고용을 유지하고 향후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금융 상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2-2.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로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가. 정부는 코로나19로 야기된 위기를 확실히 극복할 때까지 재정·금융·외환 등 거시정책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업종·분야별 유동성 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공급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지키기를 적극 지원한다.

나. 정부는 기업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금융지원책이 일선 금융기관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2-3.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자금 조달 지원

가. 정부는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경영 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기업이 적기에 경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하여 기간산업의 협력업체로서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고용유지 시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

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해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2-4.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회복 및 투자여건 개선

가.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 중 주요 사업비의 75%가 3개월 이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정부는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세제 지원 및 대규모 소비행사와 국내 관광 활성화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노사는 조직 차원에서의 참여 선언 등을 통해 소비 분위기 확산에 적극 동참한다.

2-5.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 지원

가.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감면 기간 연장 등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나. 노사정은 임대료 인하,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선결제 등 자발적 상생 협력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정부는 공공조달 분야에서부터 상생협력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장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3-1. 노사정은 고용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더이상 반복 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해 실직과 생계의 위협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3-2.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가.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한다.

나.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득정보 현행화,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3-3.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가.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하며,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효과적인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나. 정부는 고용센터의 상담 인력 및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심층상담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3-4.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가.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 재정안정성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나. 정부는 저출산 및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모성보호사업의 일반회계 지원 등 재정확충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다. 정부는 유사‧중복 및 집행부진 사업 폐지 등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를 우선 추진하고, 노사정은 향후 지출 추이 및 재정 전망, 노사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

3-5.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가.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상담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고용센터 등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나. 정부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다. 정부는 고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민간 직업상담원의 역량 강화 및 서비스 경쟁력 확보 방안을 강구한다.

3-6. 직업훈련 확대

가. 노사는 고용위기 업종에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유지와 함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요건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정부는 현재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 직업훈련사업을 확대한다.

다. 정부는 신산업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개편하고, 기업의 자율적 직업훈련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라. 정부는 폴리텍과 우수 민간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체 훈련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등 직업능력개발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제4장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4-1.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파급력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섰으며,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나 국가 방역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문 보건인력을 비롯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제도적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2. 생활 방역과 사업장 방역 체계 강화

가. 노사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력하며, 감염병이 사업장에 전파·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산하 조직과 회원 기업을 적극 독려한다.

나. 노사는 감염병 확산이 쉬운 밀집‧취약사업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며, 정부는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다. 정부는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호구 지급 등 사업별 특성에 맞는 예방 계획을 마련‧이행토록 하고, 노동자가 사업장 예방 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4-3.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가. 노사정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중앙-지방-민간 간 협력 등 혁신적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나. 정부는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중앙‧권역별 전문병원을 확충하고, 권역별 지역조직을 마련한다.

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며 지역공공-민간병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4-4. 보건의료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인력 확충

가. 노사정은 방역물품 선제적 비축 및 국산화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사각지대 없이 방역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 보건의료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나. 노사정은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실태조사, 보건의료 인력 지원 전문기관 지정,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내실화 하고,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전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한다.

4-5. 질병‧돌봄에 대한 지원 확충

가.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나.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5장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가.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의 내용들이 정책과정과 산업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나. 후속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위원회,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회의체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