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이용료 인상이 정규직 전환 탓이라고?
인천국제공항 이용료 인상이 정규직 전환 탓이라고?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7.31 13:21
  • 수정 2020.07.31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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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산은 기존 용역사업비로 진행
“국민에게 어려움 전가는 명백한 왜곡”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여객공항이용료 인상안 검토에 대한 네이버 뉴스 검색 화면 갈무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여객공항이용료 인상안 검토에 대한 네이버 뉴스 검색 화면 갈무리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공항이용료(PSC, Passenger Service Charge)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검토 중인 금액은 3,000원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1만 7,000원의 여객공항이용료를 받고 있어 인상될 경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은 2만 원의 여객공항이용료를 내야 한다. 추가로 출국 납부금 1만 원과 국제 질병퇴치기금 1,000원 역시 납부해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여객공항이용료 검토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장기적인 인상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보도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공항이용료 인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연말까지 예상적자액이 3,244억 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일 비상경영대책회의를 통해 여객공항이용료 3,000원 인상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됨에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정규직 전환 결정으로 적자 폭을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밝힌 적자의 이유는 코로나19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연말까지 예상적자액 3,244억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항공사, 면세점 등의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액 4,268억 원으로 인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직접고용 비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7년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관별 자체재원을 활용해야 한다. 또, 그 동안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사업비 중 용역업체 이윤 등에 해당하는 재원은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즉, 기존에 용역사업비 재원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인건비가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가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도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한다”는 문구가 있어 추가 재원이 소요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판받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이 대목이다. 노-사-전합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합의와 상관 없는 일방적 결정을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공사의 결정이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은 공사 경영진에 대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존에 설정된 용역사업비 내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의 폭이 좁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노총 공공노련이 진행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노동계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여객공항이용료 인상안 검토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문제가 절대 핵심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어려움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보도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