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아름다운가게 첫 단체교섭 불발 … 결국 중노위 조정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가게 첫 단체교섭 불발 … 결국 중노위 조정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8.13 17:45
  • 수정 2020.08.13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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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게 노사, 6개월 교섭 끝에 결렬 ... 8월 6일 조정 신청
지회, “아름다운가게의 노동인권 감수성에 강한 의문”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2019년 11월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가게에서 활동가들의 노동조합이 탄생해 큰 주목을 받았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아름다운가게지회(이하 지회)가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지회는 2020년 2월 시작한 첫 단체교섭을 원만히 타결하지 못하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됐다. 지회는 아름다운가게의 ‘노동인권 감수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회는 13일 오전 8시 “지난 7월 16일 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8월 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조정기간은 15일로 8월 21일이 조정 마감일이다.

지회는 2019년 11월 5일 출범한 이후 2020년 2월 아름다운가게와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지회는 “단체협약 요구안을 이례적으로 전문 포함 39개 조항만으로 구성하여 요구했는데, 최종 교섭 결렬 시점까지 선언적 항목 10개만 잠정합의에 이르고 나머지 모두 불일치로 남았다”고 밝혔다.

의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은 ▲노조활동 보장 ▲고용평등과 차별처우 금지 ▲안전보건과 건강권 ▲공정한 인사원칙 ▲원활한 의사소통 ▲복지 개선 등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대다수 사안에 걸쳐 있다.

지회는 교섭이 결렬된 주요한 원인으로 회사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의식부족을 꼽았다. 지회에 따르면, 교섭 중 아름다운가게는 ▲조합원 적용범위 설정 ▲계약직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 거부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지회는 “회사가 ‘조합원 적용범위’라는 안을 통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범위’를 정하자고 제시했다. 이에 지회는 헌법이 보장한 노조 가입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회사 교섭위원이 해당 문구를 ‘노조 가입은 할 수 있는데 적용을 제외하자’는 뜻이라고 얘기해 당황스러웠다. 도대체 무슨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은 주장을 하고 있어서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다고 느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도 ‘간사협의회’를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름다운가게의 총 직원은 560여 명이다. 이 중 ‘간사’라고 불리는 정직원은 360여 명이며, 나머지 200여 명은 계약직 노동자다. 또한 계약직 노동자의 절반가량은 1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아름다운가게에서는 계약직 노동자를 제외하고 간사만으로 구성된 간사협의회가 노사협의회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근참법은 단시간 노동을 이유로 노사협의회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지회는 “고용노동부가 강은미 의원실 요구자료에서 ‘간사협의회는 근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러나 회사는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이행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이번 교섭 결렬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아름다운가게가 노동권에 너무 무심하거나, 아니면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서, “사회적 가치나 공익적 가치도 좋지만, 정작 그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의 건강권 문제나 노동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름다운가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했지만 특별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