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퇴장'도 불사할 것... "건강보험재정, 국가 책임 다하라!"
가입자단체 '퇴장'도 불사할 것... "건강보험재정, 국가 책임 다하라!"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8.27 20:19
  • 수정 2020.08.28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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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밤 건정심의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 코로나19-문재인 케어로 ‘인상’ 전망
보험료는 올리는데 국고지원은 그대로? ... “국가지원 20% 법정 책임 다하라!”
27일 오후 6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장. ⓒ 한국노총

27일 오후 7시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문재인 케어 실시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크다. 하지만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율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7일 오후 6시 서울시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앞에서 ‘코로나19 감염사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재정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이하 가입자단체)도 오후 6시 30분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입자단체에는 양대 노총 및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소속돼 있다.

"건강보험재정 국가책임 다하라"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입자단체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하기 전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지원 20%를 먼저 이행할 것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기금법 개정을 포함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국고 지원 방안을 2020년 내에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 상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법률 제6619호) 2항(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애매한 규정 때문에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과소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이번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고 과소지원 행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전임 정부들보다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은 매년 3조 원을 훌쩍 넘어 3년간 11조 원에 달한다. 전임 정부들까지는 1~2조 원을 미지급하다 이 정부 들어 대폭 지원을 줄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소급했을 때 국가의 건강보험재정 미지급금은 25조 원에 달한다. 한국의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율은 평균 15%이다. 한국과 유사한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국고지원율은 네덜란드(55.0%), 프랑스(52.2%), 일본(38.8%), 벨기에(33.7%), 대만(22.9%) 등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10월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100만 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상병수당 시행 '연 2조 원'
언제든 할 수 있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재정 국가지원 현실화를 통해 상병수당 도입을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상병수당제도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도 10년 전부터 도입을 권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반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보전하는 제도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상병수당은 최대한 높이 잡아도 연 2조 원이면 도입할 수 있고 이미 시행 근거가 있어 법 개정도 필요없다”면서, “기업주와 투자자 채권자들의 이윤 손실을 벌충해 주기 위한 자금은 신속히 투입되고 언제나 준비돼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2조 원에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급하고 있지 않은 매년 3조 원만 제대로 지급해도 상병수당은 당장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가입자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미치지 못하는 국고지원율을 전제로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확충의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려는 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건정심의위에서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한 국민경제를 감안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안이 제시된다면 가입자 위원들은 논의의 여지를 두지 않고 퇴장도 불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또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면서, “재정 부담을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국가 책임을 정상화해야 한다. 증세가 어렵다고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정으로 해야 할 일들을 보험료 인상이 손쉬운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