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기관 노동자, 법 개정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 받아야”
“국방부 산하기관 노동자, 법 개정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 받아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9.24 14:11
  • 수정 2020.09.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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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련, 국방부 산하기관 노동존중 실현방안 토론회 개최
공무원복무규정 준용에 따른 노동기본권 제약 불합리에는 동의… 방법론은 엇갈려
24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산하기관 노동존중 실현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24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산하기관 노동존중 실현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지난해 1월과 8월, 노조설립필증을 각각 교부받은 국방기술품질원노동조합(위원장 김명식, 이하 품질원노조)과 국방과학연구소노동조합(위원장 김철수, 이하 국과연노조)이 노동기본권 제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산하기관 노동존중 실현방안 토론회를 열고 품질원노조와 국과연노조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임에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노련과 더불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진영 법률사무소 성의 변호사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인정한 취지는 노동자단체의 단결된 힘에 의해 노사관계의 실질적 평등이 실현되며 노동자는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건의 향상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방과 관련있다는 이유로 국방부 산하 기관의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 산하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인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준용된다. 이를 근거로 품질원노조와 국과연노조는 노동기본권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장진영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장 전부를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조항은 속히 삭제돼야 한다”며 “복무 관련 각종 의무와 금지 조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철수 국과연노조 위원장과 김명식 품질원노조 위원장은 “일방적인 조직문화가 기관 발전을 저해한다”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측 관계자들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김신숙 국방부 전력정책과장은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법 제정 당시부터 공무원복무규정 준용의 내용이 포함됐고 이후에 생긴 국방부 산하기관 역시 이 법을 참조해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감사원에서는 국과연노조 설립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방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신숙 과장은 “법 개정 방향은 국회와 상의할 필요가 있지만, 국가안보의 특수성과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해 노동3권의 전면 보장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국과연노조가 설립 신고를 했을 때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고민이 많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는 생각에 노조설립필증을 교부했다”며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은 국회와 소관부처인 국방부가 담당할 일이지만, 고용노동부 역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측 토론자는 관련법을 개정할 때 공무원노조법 준용 규정을 삽입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장진영 변호사는 “준용 규정으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것인데 또 다시 준용 규정을 삽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역시 장진영 변호사의 입장에 동의하며 “국과연노조와 품질원노조는 이미 설립된 노조이기 때문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