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동조합,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한 목소리
공무원·교원노동조합,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한 목소리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0.09.24 16:55
  • 수정 2020.09.24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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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7법’ 개정 선포 기자회견
“7개 법률 개정안은 국민 모두의 평등과 기본권 보장 위한 마중물 될 것”
9월 24일 오후 1시 국회 분수대 앞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7법’ 개정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공무원·교원노동조합들이 국회 앞에 함께 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은 9월 24일 오후 1시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7법 개정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이 꼽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관계7법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의 개정안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이다.

 

9월 24일 오후 1시 국회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7법’ 개정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각 노동조합 위원장의 대표발언이 이어졌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도, 공무원노동자로서 요구를 해도 징계가 내려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네 번에 걸쳐 국회와 정부에게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막는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교사들에 대한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것이자 이 땅의 공무원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ILO는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 제65조 등이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의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 등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교원·공무원들은 비민주적인 상황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다”며 “우리 입에 물려진 재갈은 그 어떤 비판도, 참여도 용납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 재갈을 반드시 벗어내자”고 밝혔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해 전교조는 정말 아픈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초보적인 권리조차 부정당하고 있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1960년에 제정된 헌법체계가 6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이어져 왔으니,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 치도 발전이 없었다. 이제 시대는 변했다”고 꼬집었다.

 

9월 24일 오후 1시 국회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7법’ 개정 선포 기자회견'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한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다음 주 중으로 본격적인 개정법 발의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공무원·교원노동조합은 10월 중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을 위한 10만 입법 청원’을 시작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이렇게 오랫동안 야만적인 상태로 있었고, 그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다”며 “오늘은 이 야만적인 상황을 뚫고 기본권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전환의 시간이다. 이 기자회견 이후로 서둘러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