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왜 아직도?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왜 아직도?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2.12.02 16:26
  • 수정 2022.12.0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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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전교조,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세 노조,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위한 많은 관심 부탁”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주제 자체가 너무 당연해서 이것으로 토론을 해야 하나 싶어 곤혹스럽습니다. 도대체 이 법이 왜 아직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건지···”(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진행된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국회의원, 노동자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었다. 공무원·교원 정치활동과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관련법들을 정비해야 하지만, 오랜 세월 되고 있지 않아서다. 공무원·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에 의해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따로 제정돼 있는 공무원·교원노조법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들은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활동을 계속 해왔지만 관련법 개정은 감감 무소식인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도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장지철)이 공동 주최했다. “공무원과 교원이 정치적 금치산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하기 위해서다.

발제에서 조성복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는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원인으로 정치권의 무관심과 헌법재판소의 정치참여 금지 합헌 판결을 꼽았다. 조성복 연구교수는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는) 당연한 일을 국회가 안 하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을 대표할 정치인도 국회에 없다. 그러니 이 토론회에서 다들 (법 정비를) 하겠다곤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며 “헌재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금지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 사법부도 보수적이고, 헌재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 개의 정당이 같이 의회를 구성해야 하고, 그렇게 권력을 분산하면 훨씬 다양한 목소리들이 권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조성복 연구교수의 말은 근본적인 대안으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양당 중심 국회는 다른 한 쪽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발제에서 노동기본권을 중심으로 말했다. 박주영 부원장은 “ILO 기본협약인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발효된 지 이제 반년이 지났다. 국제협약을 비준했으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와 정책적 조치들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하고 국내법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해도 무방하다는 사고는 국제화된 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토론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결권을 금지하는 조항은 건국 당시 시민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다양한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만들어졌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게 지난 현재 시점의 정치적 상황은 건국 당시 상황과는 크게 다르며 민주주의 경험의 축적으로 당파성의 부정적인 영향이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다”며 “지금 시점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시민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상실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정안전 전문위원도 “이 법안의 처리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 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은 해당 법안을 법안소위에 올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합의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국회 밖에서 이뤄질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부터 국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를 맡은 진재구 청주대 교수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들에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은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노동기본권은 생계가 달린 노동자로서의 권리, 정치기본권은 국민으로서의 가져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편하게 묶지 말고 분리해서 접근하면 투쟁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 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장지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진재구 청주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진재구 청주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조성복 중앙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조성복 중앙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