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0.11.05 14:28
  • 수정 2020.11.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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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3개 노동조합, “10만의 물결···국회는 응답하라!”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입법 투쟁승리 보고'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가 국회에서 다뤄진다.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들이 함께 청원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시작 23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넘어선 것이다. 10월 13일부터 시작된 입법 청원 운동은 11월 4일 막을 내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은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을 알렸다. 이들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입법 투쟁승리 보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23일의 대장정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에게 정치기본권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몸소 충분히 확인했다”며 “청원에 동의하는 그 간절한 염원을 이제는 국회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실현시켜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무원·교원 3개 노동조합이 청원에서 요구한 법률 개정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공무원 제외 단서 삭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의 지위 및 직무 관련 정치 중립 ▲정치자금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22조(기탁금의 기탁) 공무원 제외 단서조항 삭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삭제▲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 운동의 금지)·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삭제 등이다.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입법 투쟁승리 보고'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각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3주 전 이 자리에서 10만 입법투쟁을 선포했다.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가 참 뜨거웠다. 단합된 힘과 끈끈한 용기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 정치기본권을 쟁취해야 한다”며 “공무원도 당당하게 정치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 새 시대를 같이 열어보자”고 발언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전국에 있는 공무원 한명 한명을 만나 정치기본권의 절박함을 이야기했다. 공무원들에게 진정한 정치기본권이 있으면 이 사회는 더 밝아지고 깨끗해질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국회가 법을 제정할 때까지 힘차게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전국을 발로 누비며 최선을 다해주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감사드린다. 전교조도 모든 조합원이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애를 많이 써 왔다”며 “3개 노동조합과 전국의 공무원·교원이 힘을 모아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대발언에 나선 엄미경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이 정치기본권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투쟁의 깃발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겠다”며 “민주노총도 전태일3법을 10만 입법 발의시켰지만, 국회는 그 진정성을 훼손하고 입법을 미루고 있다. 이 법안들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연대로 함께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