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코웨이 코디는 노동자··· 분리교섭 인정해야"
지노위 "코웨이 코디는 노동자··· 분리교섭 인정해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9.29 12:46
  • 수정 2020.09.29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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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불복해 중노위 재심 신청
코디코닥지부, 교섭 촉구 1인시위 돌입
오는 10월 12일 중노위 심문회의 예정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왕일선 지부장이 코웨이 서울 본사 앞에서 교섭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왕일선 지부장이 코웨이 서울 본사 앞에서 교섭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코디·코닥)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며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독자적인 단체교섭 자격이 있다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단이 나왔다. 코웨이는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24일부터 사측에 교섭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지난 4일 서울지노위로부터 교섭단위 분리신청 승인을 얻어냈지만 코웨이는 1만이 넘는 코디‧코닥의 근로자성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코웨이 코디·코닥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코디·코닥은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주장하지만, 코웨이는 이들이 '자율근로소득자'라며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으면서 합법 노조로 인정받은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사측과 교섭에 나서기 위해 타 직군과 별도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7월 8일 서울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했다. 지부는 코디·코닥이 타 직군인 CS닥터(설치·수리기사) 등과 채용조건, 근로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교섭을 따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 관련 주요 쟁점은 코디·코닥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들로 조직된 노조여야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지노위는 8월 4일 "코디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코디 직종에 대한 교섭관행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코디와 그 외 직종 간에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상당히 다르며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코디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조합원들이 전국적 단위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조합원들이 전국적 단위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코닥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코웨이는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9월 11일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노위 심문회의 과정에서 코디‧코닥은 “자녀 학원비를 벌기 위한 주부들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근로조건·고용형태에 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24일부터 사측에 교섭을 촉구하며 코웨이 서울 본사를 비롯해 전국단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코웨이 코디‧코닥도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 법원까지 가서 노동자성을 반복 확인받아야 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길을 밟아나가는 모양새다. 

지부 관계자는 "헌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노동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며 "코웨이는 법과 제도의 목적을 무시하지 말고 노사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웨이가 재심을 청구한 중노위 심문회의는 오는 10월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지부는 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3차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