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도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별도 단체교섭 가능해"
중노위도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별도 단체교섭 가능해"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10.14 17:39
  • 수정 2020.10.14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코웨이 코디코닥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
코웨이, 중노위 결정에 유감 표명··· 결국 행정법원으로 갈 듯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1부문 고수진 부지부장이 코웨이 서울 본사 앞에서 교섭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1부문 고수진 부지부장이 코웨이 서울 본사 앞에서 교섭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통신서비스노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코웨이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코디·코닥)는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며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자격이 있다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정을 유지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에 따르면 중노위는 12일 "코웨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의 금일 판정결과는 '초심유지'"라고 판정했다. 

코웨이 코디코닥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코디코닥은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주장하지만, 코웨이는 이들이 '자율근로소득자'라며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으면서 합법 노조로 인정받은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사측과 교섭에 나서기 위해 타 직군과 별도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7월 서울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했다. 지부는 코디코닥이 타 직군인 CS닥터(설치·수리기사) 등과 채용조건, 근로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교섭을 따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 관련 주요 쟁점은 코디·코닥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들로 조직된 노조여야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지노위는 8월 4일 "코디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코웨이는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12일 오후 4시 심판회의를 열고 같은 날 저녁 8시 지노위의 결정을 유지한다는 판정 결과를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에 알렸다. 

다음날인 13일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15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다만 코웨이 측은 코디코닥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법원에서 코디코닥의 노동자성을 다시 따져볼 가능성이 높다.

코웨이 측은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는 코디코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회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코디코닥지부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코디코닥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이슈가 정리되면 공식적인 대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