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 교섭문 안 여는 코웨이··· 노조, 직군 연대투쟁 준비
코디 교섭문 안 여는 코웨이··· 노조, 직군 연대투쟁 준비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1.02.16 18:52
  • 수정 2021.02.1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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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코디·코닥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 이후 공식적 대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것”
가전서비스노조 “코웨이, 갈등의 길 고집한다면 3개 지부 공동투쟁 준비할 것”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e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교섭은 거부하고 코디·코닥 쥐어짜는 코웨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e

코웨이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코디·코닥)들이 사측의 일방적 수수료 체계 개편 시도를 비판했다. 정부와 노동위원회가 이들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고 인정했는데도 사측이 노조를 패싱하고 노동조건을 바꾸려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코웨이 3개 직군 간 연대투쟁을 대응 카드로 고려하겠단 입장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교섭은 거부하고 코디·코닥 쥐어짜는 코웨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코웨이 코디·코닥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1년 넘게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코디‧코닥지부는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이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코디‧코닥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며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독자적 단체교섭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코디·코닥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코웨이는 내부 공지로 수수료 체계 변경안을 공개했다. 복잡한 수수료 계산을 더 쉽게 하겠단 취지였다. 예를 들어 비데, 공기청정기 등 제품에 따라 다르게 계산하던 영업수수료를 고객이 매달 내는 렌털비에 3~4배를 곱해 책정하는 식이다.

코디·코닥지부는 사측이 제시한 개편안이 사실상 삭감안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대로 조합원들이 한 달 치 수수료를 계산해보니 현행 체계보다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52%까지 수수료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코디·코닥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사측은 공지 이틀 만에 수수료 개편안을 재검토한 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웨이 측은 “회사는 코디∙코닥의 실소득 향상을 위해 수수료 체계 개선, 판매 용이성 확보를 위한 렌털료 면제 프로모션 시행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수수료 삭감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코디∙코닥의 실소득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코디·코닥지부는 사측이 현장 의견을 듣고 싶다면 노조와 대화하라고 지적했다. 김순옥 수석부지부장은 “정말 코웨이가 현장의 코디·코닥을 무시하지 않고 현장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교섭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 가전서비스노조
김순옥 코디·코닥지부 수석부지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측에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 가전서비스노조

코웨이 측은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끝날 때까지 코디·코닥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코웨이는 지난해 중앙노동위원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서 코디·코닥의 근로자성을 다시 따질 예정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대법원은 2012년 코디·코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회사는 코디·코닥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인 판단 이후 공식적인 대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시간이 필요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동시에 코웨이 소속 세 직군 간 연대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에는 코디·코닥지부를 비롯해 CL지부(영업관리직), 코웨이지부(CS닥터) 등 코웨이 3개 지부가 함께하고 있다. 3개 지부 조합원 규모는 약 7,000명이다. 

김순옥 수석부지부장은 “현장에서 코디·코닥을 관리하는 지국장, 팀장 등이 속한 CL지부도 코디·코닥이 한 달간 일한 수수료를 최저임금 수준도 못 가져가니 불만이 높아져 지국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코디·코닥의 수수료 인상이 CL지부의 요구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첫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코웨이지부는 두 번째 단체교섭 시기에 다시 회사와 대립각을 세우며 코디·코닥지부와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 CL지부와 코웨이지부 조합원은 모두 정규직이다. 

이도천 가전통신서비스노조 공동위원장은 “코웨이가 계속해서 대결과 갈등의 길을 고집하겠다고 한다면 코웨이 3개 지부가 공동투쟁으로 코웨이가 새로운 마음을 먹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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