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코웨이 코디, 교섭 들어가나?
특수고용직 코웨이 코디, 교섭 들어가나?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1.05.11 16:42
  • 수정 2021.05.11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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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코디·코닥지부 교섭 거부한 코웨이 부당노동행위 인정
ⓒ 가전통신노조
‘코웨이 공동투쟁본부’가 서울시 구로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다. ⓒ 가전통신노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코디·코닥(방문판매점검원)의 사용자는 코웨이가 맞다고 판정했다. 코디·코닥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온 코웨이가 지노위의 판정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1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는 “노동조합의 ‘코웨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지노위가 4일 인정했다”고 전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코디‧코닥지부는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이어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도 코디‧코닥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며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독자적 단체교섭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코디‧코닥지부는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코웨이 측은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행정법원에서 코디‧코닥의 근로자성을 다시 따져보겠단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사측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접수한 것이다. 

지노위 심판위원회는 지난 4일 코웨이가 코디코닥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코디‧코닥지부의 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구체적인 판정문은 한 달 정도 뒤에 나올 예정이다. 

지노위의 판정 이후 코디‧코닥지부는 지난 3일 교섭 요구에 대해 다시 한 번 회신을 요구했다.

그러자 코웨이 측은 11일 ‘지노위의 판정을 존중하며, 처분의 효력이 발생되면 판정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 후 향후 단체교섭에 대한 방향 등을 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노동조합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코웨이가 코디‧코닥지부에 ‘단체교섭’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셈이다. 

반면 코웨이 측 관계자는 <참여와혁신>에 “아쉽지만 이번 지노위 판단을 존중하며 회사는 코디코닥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해 법적 판단을 다시 받은 후에, 공식적인 대화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계획”이라며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는 코디코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코디‧코닥지부는 코웨이가 교섭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한 뒤,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른 고소 등 법적 절차 돌입 여부와 중노위 조정신청 여부를 놓고 대응 방법을 강구하겠단 입장이다.

‘코웨이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1일 공동 투쟁을 선포한 뒤 서울시 구로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다. ⓒ 가전통신노조

한편 코웨이 3개 직군 노조는 지난 1일 공동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가전통신노조에는 코웨이지부(설치·수리기사),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코웨이 CL지부(영업관리직) 등 세 노조가 조직돼 있다. 이들은 약 7,500명 규모다.

코웨이 공동투쟁본부는 서울시 구로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피켓시위와 사진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규직인 코웨이지부와 CL지부는 오는 24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