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방문점검원, 업계 최초 교섭 돌입
코웨이 방문점검원, 업계 최초 교섭 돌입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1.08.23 14:00
  • 수정 2021.08.2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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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코디·코닥, 노동조합 설립 1년 9개월 만 단체교섭 시작
23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최초 단체교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가전통신노조
23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최초 단체교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가전통신노조

생활가전업체 코웨이 코디·코닥(방문점검원)이 동종업계 최초로 단체교섭에 들어간다. 노동조합 출범 1년 9개월 만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11월부터 코웨이에 24차례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낸 끝에 지난 13일 교섭하겠단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인 코디·코닥지부의 교섭 요구에 코웨이가 응한 배경은 코디·코닥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일관되게 나온 데 있다.

앞서 코디‧코닥지부는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이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코디‧코닥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며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독자적 단체교섭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8월 10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코웨이가 코디‧코닥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초심을 유지했다.

더는 교섭을 미루기 어려웠던 코웨이는 지난 13일 코디‧코닥지부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에 따라 코디·코닥지부를 비롯해 가전통신노조 산하 코웨이지부(설치·수리기사), 코웨이 CL지부(영업관리직)까지 모두 회사와 교섭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들 세 노조는 약 7,000명 규모로 올해 초부터 ‘코웨이 공동투쟁본부’를 조직해 투쟁해왔다. 

김순옥 코디‧코닥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코웨이도 우리들의 처우 개선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발전을 가져올 거란 생각으로 이번 교섭에 성실히 임해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존중하며 구체적 내용 확인 후 회사는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개로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코디코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어 코디‧코닥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계속 진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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