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코닥, 30일 본교섭··· 코웨이·CL지부는 “교섭 결렬”
코디·코닥, 30일 본교섭··· 코웨이·CL지부는 “교섭 결렬”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1.09.28 18:33
  • 수정 2021.09.28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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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코닥지부, 업계 최초 본교섭 예정
코웨이지부·CL지부, 28일 교섭 결렬 선포
코웨이 공동투쟁본부 움직임 주목
코웨이 CI
코웨이 CI

코웨이(대표 이해선·서장원) 코디·코닥(방문판매점검원)이 오는 30일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에 들어간다. 다만 코웨이는 특수고용직인 코디·코닥의 노동자성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는 “30일 코웨이와 본교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웨이 측도 “30일에 코디·코닥지부와 단체교섭을 한다”며 “첫 교섭인 만큼 상견례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디·코닥지부는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어 지난해 7월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10월 1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코디‧코닥지부에 독자적 단체교섭 자격이 있다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렸다. 코웨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후 올해 5월 4일 서울중앙노동위원회와 8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코웨이가 코디·코닥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재심 판정서에 “이 사건 사용자가 코디·코닥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판결 미확정을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 코웨이 측은 지난달 13일 코디·코닥지부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을 사내에 부착했다. 코디·코닥지부는 동종업계 최초로 회사와 교섭에 들어가게 됐다.

코디·코닥지부에 따르면 이번 임단협 주요 의제는 ▲총고용 보장 ▲기본수수료 인상 ▲복리후생비(휴대폰 사용료 인상, 식대 신설, 이동수단비 신설) 보장 등이다. 

왕일선 코디·코닥지부 지부장은 “어려운 투쟁을 통해 방문서비스노동자 중 최초로 열리는 단체교섭인 만큼 모범 사례가 되도록 잘해야겠단 마음”이라며 “조합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교섭을 빠르게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웨이 측은 “코디·코닥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교섭엔 어려움이 예상된다. 노동조합은 코디·코닥이 노동자, 사측은 코디·코닥이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는 전제 위에서 각각 이야기해 논의 진전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코웨이지부-CL지부, 교섭 결렬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 예정

한편 지난 6월 임금협약 교섭에 들어간 코웨이지부(설치·수리기사)와 코웨이 CL지부(영업관리직)는 대표교섭 4회, 실무교섭 7회 끝에 28일 교섭 결렬을 선포했다. 

가전통신노조 관계자는 “28일 열린 코웨이지부와 CL지부의 대표교섭이 결렬됐다”며 “내일(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두 지부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코디·코닥지부는 지난 7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세 개 지부는 지난 1월 ‘코웨이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구성했다. 가전통신노조에 따르면 코웨이지부는 조직률이 약 90%, CL지부는 56%, 코디·코닥지부는 50%(활동 8,000명 기준)에 달한다. 공투본이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코웨이 서비스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