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부당해고 철회하라” 구제신청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부당해고 철회하라” 구제신청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10.05 18:52
  • 수정 2020.10.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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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버스 노동자 356명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해고
5일 울산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대우버스사무지회는 5일 오후 3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대우버스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금속노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대우버스사무지회는 5일 오후 3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대우버스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금속노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해고된 자일대우상용차(이하 대우버스) 생산직·사무직 노동자들이 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대우버스사무지회(이하 지회)는 5일 오후 3시 울산지노위 앞에서 ‘대우버스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버스 정리해고의 부당함과 해고 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8월 31일 대우버스 사측은 근로기준법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경영상 이유로 인한 386명 정리해고 계획을 신고했다. 정리해고 대상자는 생산직, 사무직을 가리지 않았으며 임원, 비조합원, 퇴직 예정자, 육아 휴직자 등은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회사는 정리해고 통보 이후 두 차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9월 정년퇴직자가 발생하면서 당초 회사가 신고했던 386명보다 30명 줄어든 356명이 10월 4일 최종 해고됐다.

지회는 “회사는 생산직 4명을 제외하고 사실상 대우버스 울산공장의 전체인원을 해고하는 비상식적인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대우버스 노동자 355명은 10월 4일부로 해고되어 영원히 잊지 못할 추석 한가위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제 지회는 정리해고에 맞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

지회는 5일 울산지노위에 관련 구제신청을 접수하며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대우버스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며 “올해 1분기 국내 버스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8.3%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버스는 같은 기간 버스 판매량이 12.5%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회는 “노조 조합원 중 99%가 해고되었고 나머지 1%만이 해고 대상자에서 제외된 반면, 비조합원은 100% 해고되지 않았다”며 해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합원이 아닌 대우버스 부천 본사 직원과 해외주재원은 해고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게 지회의 설명이다.

지회는 울산지노위에 “노동자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고 대우버스 노동자들의 억울한 구조조정에 대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5일 해고 노동자들은 ‘대우버스 울산공장 사수 농성 투쟁’에 들어가 울산공장에 40여 개의 농성장을 만들었다. 지회 관계자는 “오늘부터 공장에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농성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