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계,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
노동‧시민사회계,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10.15 18:11
  • 수정 2020.10.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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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판결 예정
​​​​​​​노동‧시민사회단체, 패소 판결 촉구 …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한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제기한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오는 20일 나올 예정이다. 노동‧시민사회계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 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패소 판결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 영리병원 논란은 2002년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했다. 번번이 ‘의료관광’ 활성화 대 '의료 공공성 악화' 우려로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논란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다.

녹지그룹은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2017년 7월 28일 준공을 마치고 이어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다. 2018년 12월 제주도는 ‘외국인 진료’로 제한하는 조건부로 개설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녹지그룹은 실질적인 개원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2019년 4월 17일 제주 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렇게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녹지그룹이 5월 20일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4월 21일 첫 공판을 시작한 재판은 10월 20일 오후 1시 50분 제주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 참고 기사 : 제주 녹지병원, 영리병원 막고 ‘공공병원’ 전환해야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노동˙시민단체들은 제주 지방법원에 ‘확정 패소 판결’을 촉구했다. 양영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대병원분회 분회장은 “2018년 9월에는 영리병원 허가 여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58.9% 반대 의견를 확인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료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가 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작년 4월 제주도가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그룹은 개설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 했다”면서, “제주지방법원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