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상생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 위한 10대 입법과제 공개
99% 상생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 위한 10대 입법과제 공개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10.21 16:59
  • 수정 2020.10.21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9% 상생연대, 21대 국회에 입법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19 이후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 필요 요구 높아”
21일, 99% 상생연대가 국회 앞에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21일, 99% 상생연대가 국회 앞에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정기국회 집중 입법 기간을 앞두고 있는 21대 국회를 향해 10개의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이 입법과제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선정된 법안이다.

21일, 한국노총,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상총련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시작될 집중 입법 기간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99% 상생연대는 4개 영역의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4개 영역 10대 입법과제는 ▲코로나19 긴급입법 과제(상가임대차보호법, 감염병예방관리법) ▲재벌개혁 입법과제(상법, 공정거래법)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과제(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법) 등이다. 이중에서도 99% 상생연대는 특히 상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집단소송법의 입법을 강조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전태일 50주기를 맞는 시점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며 “여당이 공정경제3법을 발의했지만,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을 통해 재벌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집중 입법 기간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역시 “코로나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는 영업 대신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할 것 같다고 고민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 역시 논의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99% 상생연대는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를 경제민주화 주간으로 선포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화와 입법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