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12.14 18:29
  • 수정 2020.12.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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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진정서 접수
노조,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상직 일가 포함”
국회 앞에서 94일째 천막농성 중인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국회 앞에서 94일째 천막농성 중인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지난 10월 해고된 이스타항공조종사들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진정서를 접수했다.

14일 오전 11시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를 포함한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및 운항재개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국회 앞에서 이스타항공 대규모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경영상 긴박하게 정리해고를 할 필요성이 없었고,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한 “노조 조합원이 해고 대상에 다수 포함돼 해고기준도 공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근로자대표 및 노조와의 협의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지적했다.

이날 공대위는 “이상직 일가가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둘째 형(이병일), 셋째 형(이경일), 조카사위(변재식)가 각각 4억 5,900만 원, 13억 3,500만 원, 10억 6,4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체납 세목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다.

공대위가 밝힌 내용은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이들의 이름을 조회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대위는 둘째와 셋째 형의 이름으로 소유한 체납 사업장이 각각 이스타항공을 지배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는 데 활용됐던 페이퍼컴퍼니였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진정서를 접수했다. 지난 10월 14일 이스타항공노동자 605명이 정리해고된 이후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국회에서 천막농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