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정당” 지노위 판정 뒤집어
중노위,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정당” 지노위 판정 뒤집어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8.13 18:39
  • 수정 2021.08.13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지노위 판정 취소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말도 안 되는 판정···행정소송 검토할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가 9일부터 11일까지 세종시 중노위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왔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지난해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자 재매각을 검토하던 이스타항공은 약 700명 규모의 정리해고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지부장 박이삼)은 노동자도 함께 회사의 어려움을 나누겠다며 순환무급휴직을 시행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은 605명의 노동자에게 이메일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같은 해 12월 44명의 노동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해고자의 기준도,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5월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이스타항공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며, 실제로 유·무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스타항공이 해고 실시에 앞서 무급순환휴직 실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취소됐다. 이스타항공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8월 11일 오후 3시 심문회의를 통해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근거는 30일 이내 당사자에게 판정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말도 안 되는 판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장은 “이스타항공이 회생과정에 있고, 인수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판정을 뒤집은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정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인정받았다. 노동조합은 해고자 선정 과정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회생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판정을 뒤집는 것은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도 12일 성명을 통해 “판정서가 송달되어야 근거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심문회의의 쟁점을 통해 추정한다면 회생상황에 처한 기업주의 특수 상황을 인정해 정리해고 요건을 매우 유연하게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고, 사실상 파산위기 혹은 미래의 파산위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서 무제한적으로 막무가내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판정이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노동위원회의 역대급 반노동, 친기업 판정이자 위법적 판정인 것”이라며 “공공운수노조는 진실을 밝혀 바로잡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반노동 판정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스타항공의 인수자는 (주)성정으로 정해졌다. (주)성정은 골프장관리용역·부동산임대업을 사업 분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관련해 이스타항공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